장학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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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아래의 성적기준 충족자

구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기초‧차상위: C학점(70점) 이상이 성적 기준

-  1~3분위: B학점(80점) 이상이 성적 기준이나,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가능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정규학제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횟수 초과자

❍ 대학원생 및 자퇴·제적 등 학업활동 중단 학부생

❍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이중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생활비 무상보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처리하여 학생은 등록금 잔액만 납부

❍ 학비감면 미 처리시 학생에게 개별 지급(계좌입금)

※ 개별 지급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후 개별지급

교내 장학금

◈ 2019년도 제1학기 기준(2019학년도 2학기 장학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성  적

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3.2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업증진

등록금일부A급

2.75이상

격   려

등록금일부C급

2.25이상

우수(대학원)

등록금일부C급

2.75이상

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취약계층 봉사 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이상

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취약계층, 봉사 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이상

우수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전액

성적우수자

2.75이상

격려A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B급

2.75이상

격려B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일부C급

2.75이상

복  지

장학금

백마

등록금일부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좌동

적 격 자

CNU복지

등록금또는 생활비 일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1.75이상

영탑A

등록금전액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이상

영탑B

등록금일부A급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이상

특  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등록금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이상

적격자

대덕(대학원)

등록금전액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2.75이상

적 격 자

복수학위

등록금전액

(4개학기)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3.50이상

(전학기 평점)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일부A급

 TOEIC, TOEFL성적우수자 (ETS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중 1회만 수혜 가능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18. 8. 1.~’19. 7. 31. 응시자만 지원가능

※ 수업일수 1/3선(’19. 10. 10.)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이상

외국인(학부)

등록금일부C급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25이상

외국인(대학원)

등록금일부

2.7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외국인(복수학위3+1)

등록금 일부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2.25이상

총 20명 이내

신설

보훈

등록금전액

(정규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1.75이상

적 격 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1.75이상

학생활동

등록금전액 및 

일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 등

2.25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군장학금

등록금일부C급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2.75이상

적 격 자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총 10명 이내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 매 학기 등록금(장학금 제외) 전액 및 생활비대출(든든 150만원,일반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등록금대출은 대출 신청 후 등록금 납부일에 반드시 ‘지급실행’ 처리해야 합니다.

※ 지급실행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 학점 취득을 위한 정규학기 초과자(학위취득유예자 제외)는 등록금 +생활비대출이 4회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특별추천이 필요합니다.

※ 단, 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 학자금 대출자 중 등록금 반환 사유(장학금수혜, 자퇴, 제적 등) 발생시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장학금 관련 Q&A 

Q1.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 장학금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자체 선정 하오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국가장학금(유형Ⅰ,Ⅱ)과 성적장학금(교내우수·격려)을 이중수혜 할 수 있나요? 


A. 해당 장학금 모두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으로서, 해당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유형Ⅰ,Ⅱ) + 성적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에서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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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4년 계속장학금(대통령과학·이공계·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글로벌엘리트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데 국가장학금(국가Ⅰ,Ⅱ유형) 수혜 시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이공계·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의 경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유형Ⅰ,Ⅱ)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글로벌엘리트 장학금(교내)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 받은 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을 글로벌엘리트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가요?


A. 교내장학금의 경우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하나만 수혜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Q5. 성적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인가요?


A. 교내 성적장학금 중 교내우수의 경우 등록생(즉, 재학인원의 4%)이며, 교내격려는 등록생(재학인원의 20%)범위 내입니다. 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Q6.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나요?


A.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의 성적장학금인 우수(대학원) 장학금이 있으며(별도 신청 필요 없음), 복지장학금인 영탑(A·B) 장학금이 있습니다.


Q7. 휴학을 계획 중인데 장학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학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휴학 예정학기 등록금을 납부(등록 처리여부 확인)한 뒤 휴학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은 무효 처리됨


Q8.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거주하여도 장학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학중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성적 등재 여부를 반드시 학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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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참고 사항

❏ 문의 사항 : 학생과

-  042)821- 5081(교내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042)821- 5084(교외 장학금)

-  042)821- 5049(국가장학금Ⅰ,Ⅱ,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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