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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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시 납입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농협(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은행 창구 납부,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신입생 및 재입학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  재학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기타사항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며 계좌 이체 시 학생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계좌는 납부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릴 경우 입금되지 않으며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납부가 가능한 납부 전용 계좌입니다.


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등록금 납부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은 등록금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재무과로 등록금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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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금액이 0원일 경우

❏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나, 신입생의 경우는 등록 의사 표현을 위해 은행에 반드시 고지서를 제출하여 수납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절차, 승인, 기타)

 신청대상: 충남대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단, 수업료 전액[2014학년도 기성회비 기준금액]장학생,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제외)

신청시기: 분할납부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분할납부 신청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기타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가 아닐 경우 신청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이라도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추가납부 시 등록금 잔액(기존 납부한 금액 제외)을 일시납 해야합니다.

❍ 분할납부 취소는 등록금을 일시납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042- 821- 5133)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취소 시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 후 휴학한 복학생 수납 처리 관련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하여 이월된 자

처리기간: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처리

참고사항: 등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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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휴학 시 등록금 유효 기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 까지

❍ 입영휴학의 경우 성적 유무 선택에 따라 등록금 유효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분할납부 중간에 휴학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복학 시 자동 이월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책정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구 분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납부 방법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납부 장소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카드 콜센터(1588- 8700) 및 인터넷(홈페이지)

신한카드 콜센터(1544- 7000) 및 인터넷(홈페이지),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방문

인터넷 납부

http://sccd.wooribank.com

⇒ 우리카드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 등록금

http://www.hanabank.com

⇒ 인터넷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http://www.samsungcard.com

전체메뉴 ⇒ 신청하기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

https://www.shinhancard.com

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 납부

할부 기간

6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3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할부 이자

9.8%(6개월)

9.8%(4개월 이상)

할부 내용 하단 참고

할부 내용 하단 참고

무이자 할부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은행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는 카드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합니다.

※ 삼성카드 할부 내용

개월수

이자납부회차

비고

2~3개월

무이자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삼성카드 콜센터 1588- 8700 및 홈페이지 참조)

6개월

회원 1회차 이자납부, 2~6회차 이자 면제

10개월

회원 1~2회차 이자납부, 3~10회차 이자 면제

12개월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12회차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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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할부 내용

개월수

이자납부회차

비고

2~3개월

무이자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신한카드 콜센터 1544- 7000 및 홈페이지 참조)

6개월

회원 1~2회차 이자납부, 3~6회차 이자 면제

10개월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10회차 이자 면제

12개월

회원 1~4회차 이자납부, 5~12회차 이자 면제


등록금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고지서 상의 본인 가상계좌를 확인

등록금 납부일자 및 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는 공지한 납부 기간에 09:00 ~ 23:00까지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16:00까지,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간 09:00 ~ 16:00)

❍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 고지서상의 금액과 다를 경우 입금이 불가합니다.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반 휴학이 가능한 기간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분할납부자 또는 입영휴학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과[821- 5029, 5034]로 문의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장학 수혜 후 휴학 관련 포함]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납부를 원할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시 휴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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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장학 수혜로 등록금 납부금이 0원인 경우

❍ 학교에서 등록 처리를 하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 한 경우 등록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본인 통합정보시스템(장학/등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금 반환 관련

 등록금 반환 대상

❍ 학칙 제42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반환합니다.

※ 휴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 휴학 중에 자퇴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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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구  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수

수업료

학  부

1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1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의거 등록금의 8%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ⅩⅢ

참고 사항

❏ 문의 사항: 재무과 042- 821- 5133

❏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는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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