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1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단위: 원)

소득분위

국가장학금Ⅰ유형

(A)

국가장학금 Ⅱ유형

(B)

백마복지 장학금

(C)

장학금 총액

(D=A+B+C)

기초생활수급자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1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2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3분위

2,600,000

등록금 9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4분위

1,950,000

등록금 8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5분위

1,840,000

등록금 7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6분위

1,840,000

등록금 6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7분위

600,000

등록금 50%-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8분위

337,500

등록금 45%- A

등록금 전액- A- B 

등록금 전액

다자녀

(기초~3분위)

2,60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다자녀(4~8분위)

2,250,000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기초~2분위 및 다자녀의 경우 등록금 부족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으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백마복지 장학금으로 부족액 지급

※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2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공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기초,차상위

C학점(70점) 이상

1~ 3분위

B학점(80점) 이상

※ 단,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4~ 8분위

B학점(80점) 이상

장애인

이수학점 , 성적 제한 없음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3

국가장학금(다자녀)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미혼에 한함)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중복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4

국가장학금(Ⅱ유형)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지급대상) 성적과 이수학점, 지급대상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5

백마복지장학금(교내)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수혜 횟수)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