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학기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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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일정 및 방법(학생) |
○ 신청기간: ~ 2019. 10. 10.(목) 17:00까지
○ 제출장소: 해당 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TOEIC·TOEFL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Ⅱ |
자격기준 |
1 |
자격조건 |
○ (학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2 |
장학별 선발기준 |
구분 |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
비고 |
특별 장학금 |
외국어 성적우수 |
등록금 일부 A급 |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본교 출신 편입생이 본교 재학 시 동 장학금을 수혜 한 경우,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ʹ18. 8. 1.~ʹ19. 7. 31. 응시자만 지원가능, 재학중 응시한 성적에 한함]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수업일수 1/3선(’19. 10 10.)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
2.75 이상 |
학부 |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
3 |
장학별 선발제한 |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예시: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 대상자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 대상자로 선발 시 ⇨ 외국어성적우수로 교체(교내격려 0원)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내·외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추가 장학금액 없음
Ⅲ |
장학금 지급방법 |
○ 지급방법: 등록금 환불(2019. 10월 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