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Ⅰ유형) 업무처리기준(안)

2019. 9.

(일부변경)

 


2019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취업

인정범위

■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취업인정 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장학생

추천기준

■ 장학생 추천 기준

-  성적(50%) 취·창업의지(50%) 

-  취·창업의지 평가 항목으로 기 취업·창업자 우대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으로 마련 가능 

■ 취·창업의지 평가 시 기·취업(예정) 항목을 삭제 하고 취·창업 준비 계획 항목을 추가

■ 동점자 처리를 위한 대학 별도기준 수립 시 소득수준은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

의무종사

판단기준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의무종사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의무종사 개시 시점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의무종사 인정여부 판단 

취·창업 활동 

인정범위

■ 직무기초 교육 이수를 위한 취·창업 활동 인정범위를 개인 활동으로 제한

■ 취·창업 활동 인정범위를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까지 인정

창업인정

범위 확대

■ 대기업 프랜차이즈 창업 제한 

■ 대기업 프랜차이즈 창업 인정 

의무종사 

세부 관리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및 환수관련 일반 절차 규정 

■ 최종 환수조치 까지 필요한 통지절차 등 세부 지침 추가 

일자리사업 중복 판단기준 

■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시 반환 일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종료일로 반영 

■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목  차

Ⅰ. 개요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2

Ⅱ.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3

2. 학생 신청 4

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5

2. 대학별 인원 배정 7

3. 장학생 추천 8

4. 재단 최종 심사 10

Ⅳ. 장학금 지급

1. 대학지급 11

2. 학생지급 12

3. 중복지원 금지 13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14

2. 직무기초교육 16

3. 참여 포기 18

Ⅵ. 의무종사

1. 의무종사 개시 19

2. 의무종사 관리 20

3. 의무종사 불이행 23

Ⅶ.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25

2. 장학금 반환 25

3. 장학금 환수 26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7

Ⅷ. 기타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2. 준수사항 28

붙임 서류

붙임 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30

붙임 2.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3

붙임 3.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4

붙임 4.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 검토표 35

붙임 5. 의무종사 관리 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39

붙임 6.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43

붙임 7.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45

붙임 8. 장학금 포기확인서 46

붙임 9.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47

붙임 10.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활동 보고서 48

붙임 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0

붙임 12. 장학금 수혜 약정서 58

붙임 13. 2019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62

붙임 14.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68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대학

ㅇ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제한

ㅇ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이후 신‧편입생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ㅇ e- 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이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ㅇ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2 -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사업 참여 신청

사업시행 및 참여대학 모집

대학 담당자

권한신청

사업 참여 신청

학생 산청

재단→대학

대학→대학 or 재단

대학→재단

학생→재단

전자공문 등

관리자포털시스템

관리자포털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1. 대학 참여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 내 관리자 또는 재단에게 권한신청

[대학/기관 학자급 지원시스템 권한신청방법]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관리자 포탈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④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 2280)에서도 확인 가능

- 3 -

 
 

ㅇ (참여 신청) 참여 연도‧학기 및 참여유형 선택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대학정보 ⇒ 사업 참여 신청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③ ‘사업참여여부’ 선택, ④ 저장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ㅇ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이수

ㅇ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

-  창업 강의 이수내역 (창업지원형)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4 -

 
 

□ 유의사항

ㅇ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대학별 인원배정

장학생 추천

최종 심사

대학→재단

재단→대학

대학→재단

재단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재단 전산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 학사정보 업로드

ㅇ (제공대상)대학은 반드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제공시기) 매학기 개시 전 (별도 일정공지)

(제공방법) 관리자 포탈에서 신청자를 확인하고, 신청자에 한하여학사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사정보관리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학사정보 업로드

 (제공내용)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5 -

 
 

【성적산출 방법】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 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 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대학 추천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대학 추천 기간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학사원장 입력방법】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미포함(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편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학년 입력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6 -

 
 


2. 대학별 인원 배정

□ 계속장학생

ㅇ (우선배정) 대학별 심사통과자에 대해 전액 우선 지원

□ 신규장학생

ㅇ (우선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ㅇ (학제별 인원할당) 잔여 배정인원은 유형별 모집인원을 4년제 이상과 전문대에 5:5로 할당

【학제별 인원할당(예시)

모집인원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3,300명

300명

배정인원

4년제 이상

전문대

4년제 이상

전문대

1,650명

1,650명

150명

150명

-  인원 조정: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조정

① 동일 학제 내 지원유형 간 우선 조정하고, 그 후 학제 간 조정

② 학제 간 조정 시, 창업지원형 우선 배정하고 잔여인원을 취업지원형으로 배정

ㅇ (대학별 차등배정)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학제·유형 내에서 차등 배정 

-  기본원칙: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세부조정

- 7 -

 
 

① 대학별 최소 1명은 배정될 수 있도록 함

② 대학별 안분 및 최소 인원(1명)배정에도 잔여인원이 발생할 시, 신청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추가배정 

□ 대학별 인원 확인

ㅇ (관리자포탈 접속) 희망사다리장학금의 신청/추천관리 메뉴에서 대학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우측 중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3. 장학생 추천

□ 장학생 지원기준

ㅇ (학적기준) 지원학기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ㅇ (성적기준)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지원횟수)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 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 된 장학금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8 -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신규장학생 추천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  신청인원이 재단의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요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계획1)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창업강의 이수자

15

86점∼83점

42

졸업학기

5

졸업학기

5

82점∼80점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신규장학생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확인 경로: 관리자포털>장학>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추천관리> 대학추천상세

ㅇ (추천절차) 대학이 관리자 포탈에 소속대학 신청학생의 우선순위를 등록하고 재단으로 추천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재단 추천

* 후보자 등록 및 재단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우선 선발대상자 중 

- 9 -

 
 

결원이 발생하여도 후보자 추가 선발 불가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우선순위 등록 선택

□ 계속장학생 추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천기준)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8p. 참조)

-  계속장학생 대상자의 지원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수정 등록 필요 

(추천절차) 해당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명단 중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재단으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도 지원기준 미 충족 시 계속장학생 선발 불가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 대상자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추천 및 제출

4. 재단 최종 심사

□ 대학별 추천명단 확인

ㅇ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학생의 학적, 성적 등을 재심사

-  대학추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 된 기준으로 재심사

* 추천자 명단이 관리자포털 상 ‘제출완료’로 변경된 경우만 인정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ㅇ (보증보험 가입)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완료해야함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함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장학금 지급

- 10 -

 
 

대학별 장학금 지급

학생별 장학금 지급

중복지원 관리

재단→대학

대학→학생

재단 및 대학

대학별 전용계좌

학생별 본인계좌

등록금 우선감면

재단시스템 등

1. 대학지급

□ 학생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대학 수납계좌 등록

ㅇ (전용계좌 개설)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대학지급

ㅇ (등록금)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ㅇ (취·창업지원금)학생의 직전학기 의무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이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해야 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 됨 

2. 학생지급

□ 신규장학생

- 11 -

 
 

ㅇ (우선감면 미적용)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원+장학금 300만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계속장학생

ㅇ (우선감면 권장)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고지서 상 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범위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유의사항

ㅇ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반환

ㅇ (장학금 신청의무)  해당학기에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ㅇ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원칙

- 12 -

 
 

ㅇ (휴학자 처리)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확인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학기 내 조치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등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 불필요→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3.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3 -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 종료 시 종료일로 변경처리


-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수혜금액 전액을 반환 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학적변동

ㅇ (참여학생)참여학생은 학적변동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자격유지 가능 여부 확인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 ’19년 1학기부터 선발 된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현재 재학 중인 기 선발 장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함

- 14 -

 
 

-  장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신청인 동의서, 기본소양교육 등에 포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필수)

ㅇ (대학) 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통지*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영구탈락 발생 가능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받아 재단으로 공문제출


□ 교환학생

(교환학기 지원)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성적 및 지원횟수 등기준 충족 시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대학은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학사원장에 학적을 재학(교환)으로 입력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한,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 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15 -

 
 

-  초과학기·졸업유예 등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는 경우,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  제적·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2. 직무기초교육

□ 이수기준

ㅇ (인정과정)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창업활동(택1)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ㅇ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이수 후 재단으로 증빙 제출

-  1단계 진로탐색: 장학생 진로설정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를 실시하고, 이수기간 내에 검사결과 제출

* 워크넷(http://www.worknet.go.kr) 로그인 > 직업·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창업지원형 학생은 창업관련 교육* 추가 이수 후 교육 이수증 제출 

* 정부지원 창업교육: SEIS (http://www.seis.or.kr) 로그인> e- 러닝 메뉴 선택>과정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최초 선발학기에 이수(1회)하며, 이후 학기부터 이수 불필요

※ ’18년 이전에 선발 현재 계속장학생인 학생도 ’18년 이후 최초 수혜학기에 이수 필수

-  2단계 취‧창업활동: 취‧창업 행사 참여, 자기개발,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 준비 활동 수행 

·학기 내 다음의 활동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 16 -

 
 

【취‧창업활동 단계 인정활동범위 및 이수방법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방법 및 증빙자료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 이수기간 내 IBK잡월드*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 (http://ibk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IBK잡월드 이력서 컨설팅은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취·창업 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을 참석하고 본인 참석여부 및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제외

자기개발

교육

기관

·자기개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활용

· 강의수강*은 해당기관이 인증한 수강증(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자격증(최종합격만 인정) 및 어학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봉사활동

VMS, 1365

· 8시간 이상 봉사활동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자료 제출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 OJT 등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 소속회사가 인증한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장학생

Network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재단 

·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 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유의사항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

·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PDF, 그림파일 등)로 제출.

ㅇ (이수면제) 유형별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일부 면제 가능 

-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 취업 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필요 

-  창업지원형: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ㅇ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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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내용확인 선택 ② 해당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ㅇ (이수결과 확인) 대학과 학생은 전산을 통해 제출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수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단으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이수기간 내 재 제출 필요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희망사다리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이수 보고서 관리 ② 연도, 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

ㅇ (미 이수자 불이익)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의 경우 선발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을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하여 지급

-  계속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당해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제한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 됨 


3. 참여 포기

□ 참여학생 포기신청

ㅇ (신청방법) 참여학생 중 더 이상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포기확인서(붙임9) 작성 후, 대학으로 제출

ㅇ (의무사항) 포기 시 장학금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수혜한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등록금 및 취업·창업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만큼 의무종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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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에 따른 반환

ㅇ (반환절차)대학은재단으로 학생의 포기확인서(붙임 9)를 공문제출하고, 장학금 반환 진행

-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단으로 반환

※ 학생이 직접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계좌 안내 가능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반환금관리 ⇒ 개별등록 선택 ② 포기학생정보 및 반환정보 입력 후 저장 ③ 채번된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의무종사

의무종사 개시

(의무종사 대상 지정)

의무종사 관리

재단 승인

의무종사 보고

(시작/완료보고)

의무종사 유예

(최대 24개월 까지)

의무종사 포기

(장학금 반환)

대학→재단

학생→재단

학생→재단

학생→재단

재단→학생

관리자 포탈

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재단 전산



1. 의무종사 개시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ㅇ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졸업자 등록)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 19 -

 
 

2. 의무종사 관리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시작/완료보고) 참여학생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보고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완료보고 실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단이 확인 가능한 자는 보고를 면제할 수 있으나, 퇴직 시 의무종사 유예 보고 필요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는 23∼24쪽 의무종사 인정서류 참고

□ 의무종사 인정 

ㅇ 의무종사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상세 중소기업 해설서 참고)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심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3.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심사기업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제외)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심사 시점 최신 공시자료 기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3.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20 -

 
 


□ 의무종사 인정서류

ㅇ (취업지원형)기업유형 및 본인 재직여부, 재직기간 확인가능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대 

험 


<시작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대 

험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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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지원형) 창업업종 및 본인 창업여부, 창업기간(매출액 기준) 확인가능 서류

보고방법

<시작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 512,10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 512,10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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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종사 유예

ㅇ (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 후부터 최대 2년 까지 가능

-  유예기간은 장학생이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함 

-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의무종사 추가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의무종사 포기

ㅇ (신청방법) 재단으로 콜센터를 통해 포기신청 접수

ㅇ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반환 해야 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3. 의무종사 불이행

□ 불이행 기준

ㅇ 장학생이 졸업 후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의무종사 대체

ㅇ (인정 기준)지원유형 간 최대 2회에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준비자가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23 -

 
 

□ 의무종사 경감

ㅇ (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수혜횟수별 장기근속자의 의무종사 감면일(예시)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의무

종사1

감면

의무

종사2

감면

의무

종사3

감면

실제의무 종사일수

감면일

1회

6개월

6개월

6개월

-

2회

12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10개월

2개월

3회

18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14개월

4개월

4회

24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18개월

6개월

- 24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5 -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반환사유 발생 

반환청구

반환약정 

환수대상자

지정

환수조치

재학중 

 장학생 자격상실

반환금 산정

및 반환청구

· 일시반환

· 분할반환

반환약정 위반자(미약정자) 

환수대상자 지정

보증보험 청구 

민사소송 진행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졸업 후

의무종사 미이행

재단→학생

학생- >재단

재단- >학생

재단- >보험사,학생



2.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 

ㅇ 재학 중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포기 포함)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성적, 학적 등),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 

-  장학금 지급 학기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단, 자퇴·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ㅇ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26 -

 
 

□ 반환금액

 (원칙)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종사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반환금액* 산정

반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ㅇ (예외) 휴학학기 장학금 및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학기 취·창업 지원금은 해당학기 지급액 기준으로 반환금액 산정 

□ 반환청구 및 약정 체결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청구

(장학생→재단) 장학생은 반환청구서에서 정한 반환기한 내에 반환약정(일시, 분할) 체결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 필요 

*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13~15년 선발 장학생은 적용 제외 

-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환 약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전

□ 환수절차 진행 

ㅇ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 될 경우, 만료일 기준 14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시 환수절차 종료 가능

- 27 -

 
 

ㅇ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보증보험제도】 

(개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미 반환 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제도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 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면제사유 

ㅇ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 3급 이내인 자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의무종사 이행 안내와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통지관리 절차는 붙임 5. 의무종사 관리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참조 














- 28 -

 
 

기타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종사,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2. 준수사항

□ 참여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장학- 학사- 취업- 창업담당부서 등)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29 -

 
 

□ 장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보험가입, 학적관리, 교육이수, 의무종사 보고 등

②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③ 의무종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 관련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30 -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31 -

 
 

창업지원형 창업제한 업종

ㅇ 창업제한 업종 중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관련 전공 여부 판단, 학과명에 해당 업종명이 명시 된 경우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단,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인정)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은행 및 저축기관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64911

금융 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보험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스포츠 서비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32 -

 
 

붙임2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33 -

 
 

붙임3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34 -

 
 

붙임4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② 졸업제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 35 -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Y)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36 -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37 -

 
 

붙임5

의무종사 관리 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


1. 통지관리 총괄표

유형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통지주기

공통

보증보험 기간 잔여일이

1년 또는 6개월 미만인 자

보증보험 잔여기간 및 기간 만료 시 보험금 청구 안내 

등기우편

반기별 

의무종사

대상자

졸업1) 학적이 확인된 자

의무종사 이행 안내 

문자, 이메일

5월, 11월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한 자

(의무종사 이행 포기자 포함)

반환대상자 지정 및 반환약정 체결 요청 

등기우편, 문자

분기별

의무종사 유예기간 1년 이상을 소진 한 자  

잔여 유예가능 기간 통지 

문자, 이메일

반기

의무종사

유예자

의무종사 유예기간 

이상을 소진 한 자  

잔여 유예가능 기간 통지 

문자, 이메일

반기

의무종사자

시작보고 후 1년 이상 미보고자2)

완료보고 요청

문자, 이메일

연말 

반환대상자

반환약정 미체결 자

환수절차 이행 통보  

등기우편

반기

반환자

반환약정 미 이행 자

환수절차 이행 통보 

등기우편

반기

1) 졸업 기준일: 1학기 2월 말일, 2학기 8월 말일 

2) 고용보험을 통해 시작보고 기업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2. 통지유형별 세부 내용 

□ 공통

(통지대상)관리 대상자 중 보증보험 기간 잔여일이 1년 또는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 

-  잔여일은 1개월을 30일로 산정 (1년: 360일, 6개월: 180일) 

-  잔여일 1년 미만 대상자와 잔여일 6개월 미만 대상자를 구분 통지

(통지목적) 잔여 보험기간을 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 써 보험기간 내 의무종사 및 반환절차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보증보험 잔여기간 및 기간 만료 시 보험금 청구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별 / 등기 우편 발송 


□ 의무종사대상자: ① 졸업 학적이 확인 된 자 

(통지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학적정보가 졸업으로 확인 된 자 

-  졸업 여부는 수혜당시 소속 대학의 학적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단 선진화 시스템 상 통합학적정보관리에 등록된 학적으로 확인 

-  수료자도 졸업자로 인정

(통지목적) 의무종사 제도 안내를 통한 장학생 의무종사 이행률 제고 

○ (통지내용) 의무종사 이행 방법 및 미 이행시 반환(환수) 절차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매년 5월, 11월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대상자: ②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한 자

(통지대상) 의무종사 유예 기간 2년을 모두 소진하여 의무종사 이행 기한* 내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자

* 의무종사 이행 기한: 졸업 후 6개월(취업준비기간) + 의무종사 유예 가능기간 2년

-  졸업 후 경과일수에 의무종사 인정일수를 차감하여 유예기간 경과 판단 

-  일수 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산정 

【의무종사 유예 기간 경과 자 확인 절차】 

(1단계)졸업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자 분류

(2단계) 의무종사 기 인정일수를 졸업 후 경과일수에서 차감

(3단계) 2단계를 통해 산정된 일수가 900일(2년 6개월)을 초과한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

∴ 졸업 후 경과일 수 -  의무종사 기 인정일 수 > 900일


(통지목적)의무종사 유예기간 소진으로 의무종사 불이행이 확정된 자에 대한 반환대상자 지정 및 반환 안내 

○ (통지내용) 반환대상자 지정 안내 및 반환약정 체결 요청 

-  반환사유, 반환금액, 반환약정 체결기한을 명시하여 반환대상자 지정

-  일시반환 약정 또는 분할반환 약정 체결 요청 

-  반환약정 기한 내 반환약정 미 체결 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분기별 / 등기우편, 문자 발송 

- 38 -

 
 


□ 의무종사대상자: ③ 의무종사 유예기간 1년 이상을 소진 한 자 

(통지대상)의무종사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소진 한 자

(통지목적) 잔여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통지함으로 써 유예기간 만료 전 의무종사 완료를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누적 유예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 통지 

-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및 의무종사 보고 내역을 통한 재직이력이 확인 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로 간주함을 명시

-  유예기간으로 간주된 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을 통지하고, 잔여기간 내 의무종사 미 완료시 반환대상자로 지정됨을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유예자 

(통지대상)의무종사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소진 한 자 

(통지목적) 잔여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통지함으로 써 유예기간 만료 전 의무종사 완료를 독려하기 위함 

○ (통지내용) 누적 유예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 통지 

-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및 의무종사 보고 내역을 통한 재직이력이 확인 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로 간주함을 명시

-  유예기간으로 간주된 기간 및 잔여 유예기간을 통지하고, 잔여기간 내 의무종사 미 완료시 반환대상자로 지정됨을 안내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문자, 이메일 발송 


□ 의무종사자 

(통지대상) 장학생이 시작보고 후 1년 이상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자

-  고용보험을 통해 시작보고 기업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통지목적) 시작보고 후 완료보고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미 취업자가 재단시스템 상 재직자로 관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 시작보고로 시스템에 근무개시일자가 등록된 후 완료보고가 되지 않을 경우 근무 종료일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자로 관리 됨 

- 39 -

 
 

○ (통지내용) 의무종사 시작보고 기업에 대한 완료보고 요청

-  의무종사 시작보고 시 등록한 기업에 대한 완료보고* 진행 요청 

* 통지 수령 시 시작보고 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향후 퇴사 시 또는 의무종사 기간(의무종사기간이 2년인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 충족 시 완료보고 진행 가능

-  완료보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잔여 유예기간 통지 누락 등* 불이익은 장학생에게 있음을 통지 

* 완료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재 미 취업상태임에도 재직중인자로 인식되어 유예 기간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지 대상에서 누락 될 수 있음

○ (통지주기 및 방법) 연1회 (연말) / 문자, 이메일 발송 




□ 반환(환수)대상자 

(통지대상) 반환대상자 지정통지 수령 후 반환약정체결 기한 내에 반환 약정 미체결 자 

(통지목적)기한 내 반환약정 미체결 자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내용) 환수금액, 환수방법, 환수절차 진행 일정 통지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등기우편 발송 


□ 반환(환수)자 

(통지대상)반환약정 불이행 자

-  일시반환약정 위반: 일시반환일에 반환금 미납

-  분할반환약정 위반: 6개월 이상 분할반환금 미납*

*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약정금액 미만일 경우 미납으로 간주 

(통지목적) 반환약정 불이행자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안내 

○ (통지내용) 환수금액, 환수방법, 환수절차 진행 일정 통지 

○ (통지주기 및 방법) 반기 / 등기우편 발송 



- 40 -

 
 

붙임6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41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42 -

 
 

붙임7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 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교육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43 -

 
 

붙임8

장학금 포기 확인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최초선발

학기

2017년

1학기

수혜횟수

2회

선발유형

취업지원형

수혜금액

8,000,000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학년

4학년

학번

1400000

연락처

010- 0000- 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으로 선발되었으나,[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44 -

 
 

붙임9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취·창업 지원금 사용 계획서


신청자

성명

소속

대학

학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취·창업 예정분야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①

사용항목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간략히 작성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취·창업과의 연관성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간략히 작성

사용계획②

사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사용계획③

수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45 -

 
 

붙임10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활동 보고서

장학생 네트워크별 취·창업 활동 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선발학기

성    명

학 번

팀 구성원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대학명

성명

선발학기

활동 내역

순번

일자

활동시간

활동 내용

활동사진

(일자별 별도 첨부)

증빙영수증 또는 기타 활동내용 증빙 자료

(일자별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취·창업 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귀중


- 46 -

 
 

붙임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시행(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시행 및 장학금 환수 등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47 -

 
 

붙임12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동 사업에서 정하는 의무종사 대상기업에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장학생 소양교육 및 재학 중 장학생 교육(취업, 창업)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며, 기 장학생인 경우 계속장학생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장학금 지급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설정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  (보험료납부) 매학기 보험료는 재단이 납부함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최고 통지 시 정한 기한 내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 반환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 함

-  (보증보험사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장학생 대신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 비용을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재단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미 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 mail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지원 자격 유지)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서 발급·제출, ②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 등)


제3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4조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 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 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퇴·제적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6.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제5조 (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 


제6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교육이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8조 (중소기업 등 근무)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제9조 (창업기간 유지)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의무종사기간동안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 등 재단에서 창업제외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서의 창업은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반환의 의무) 제4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1조 (반환 시점) 제4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2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창업 지원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제4조 각호에서 별도로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3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4조에 따른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5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6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7조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48 -

 
 

붙임13

2019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직접일자리사업 (40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

소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인턴형

5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인턴형

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지원,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

공공업무지원형

8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9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0

문체부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11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12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3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인턴형

14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회서비스형

15

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서비스형

16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대한노인회외사업)

소득보조형

17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8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형

19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20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21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사회서비스형

22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인턴형

23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24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25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치유위탁운영)

공공업무지원형

26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7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아이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형

28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인턴형

29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30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31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소득보조형

32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33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34

환경부

환경지킴이(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35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인턴형

36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인턴형

37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소득보조형

38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인턴형

39

행자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인턴형

40

행자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 직업훈련 (38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 1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기타운영비등)

3- 2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4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5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6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7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기술과정, 영세사업자훈련지원, 베이비부머훈련, 여성재취업훈련, 신중년특화과정)

8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9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10

고용부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11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2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3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5

고용부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16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경쟁력강화및협력네트워크구축(MICE산학연계일자리창출업계지원))

17

문체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전문인력육성)(1.관광전문인력교육,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통역안내사교육, 4.카지노아카데미

5.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6.관광학계협력사업등)

18

과기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우주기술전문연수)

19

과기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20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직업훈련)

21

법무부

직업훈련(직업훈련,이관내역및기술지도강사수당은제외)

22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2(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24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내일이룸학교운영)

25

과기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여성인재수급활성화)

26

과기부

DB산업육성(빅데이터청년인재양성및일자리연계)

27

과기부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기반구축)

28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29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활성화및기술경쟁력강화(개발자기술교육))

30

과기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31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회맞춤학과중점형),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

32

교육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33

국토부

드론조종인력양성사업(공공분야드론조종인력양성)

34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스쿨(G- 스쿨)운영)

35

방사청

방산분야인프라및상생협력(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36

산업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여성R&D인력의산업현장진출지원(경력단절여성연구원재취업교육))

37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지원(의료기기규제교육및컨설팅지원

(내내역:의료기기규제전문가(RA)양성및일자리지원사업))

38

중기부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 49 -

 
 

《 고용서비스(35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3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4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5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6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7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8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설립지원제외)

9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0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2(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제외한금액)

11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2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3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4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15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

16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7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제외)

18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20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21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2

국방부

취업활동지원(전직교육지원,전직교육원운영,취업활동지원)

23

농림부

농촌고용인력지원

24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업지원비)

25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26

보훈처

취업지원

27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지원)

28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2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3(취업설계사인건비,온라인취업상담,취업연계및사후관리등3개사업)

30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31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IP지역인재양성및활용지원)

32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어업인일자리지원

33

고용부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34

국토부

물류산업지원(물류기업청년채용박람회)

35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



《 고용장려금(24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2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신규고용,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3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6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지특)(일자리창출사업)

8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9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10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외)

11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2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3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4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5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16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17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1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19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20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

21

교육부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22

산업부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23

산업부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

24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50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회적기업가육성,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제외))

2

고용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창업점포지원)

3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4

농림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5

문체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관광사업발굴및지원)

6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창업선도대학제외)

7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

8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9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10

중기부

중소기업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1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

12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창업선도대학)

13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14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5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IP디딤돌프로그램)

16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17

해수부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신산업인큐베이팅지원)

18

해수부

귀어귀촌활성화

19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설립지원)

20

기상청

기상산업활성화(기상기업창업및성장지원)

21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

22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생활혁신형창업지원)

23

행자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23개) 》


《실업소득유지및지원(10개) 》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5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8

고용부

체당금지급

9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 51 -

 
 

붙임14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19. 2. 1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7. 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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