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
1 |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
(단위: 원)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Ⅰ유형 (A) |
국가장학금 Ⅱ유형 (B) |
백마복지 장학금 (C) |
장학금 총액 (D=A+B+C) |
기초생활수급자 |
2,600,000 |
등록금 전액- A |
- |
등록금 전액 |
1분위 |
2,600,000 |
등록금 전액- A |
- |
등록금 전액 |
2분위 |
2,600,000 |
등록금 전액- A |
- |
등록금 전액 |
3분위 |
2,600,000 |
등록금 90%-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4분위 |
1,950,000 |
등록금 80%-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5분위 |
1,840,000 |
등록금 70%-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6분위 |
1,840,000 |
등록금 60%-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7분위 |
600,000 |
등록금 50%-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8분위 |
337,500 |
등록금 45%- A |
등록금 전액- A- B |
등록금 전액 |
다자녀 (기초~3분위) |
2,600,000 |
등록금 전액- A |
- |
등록금 전액 |
다자녀(4~8분위) |
2,250,000 |
등록금 전액- A |
- |
등록금 전액 |
※ 기초~2분위 및 다자녀의 경우 등록금 부족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으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백마복지 장학금으로 부족액 지급
※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2 |
국가장학금(Ⅰ유형) |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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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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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공통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기초,차상위 |
C학점(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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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분위 |
B학점(80점) 이상 ※ 단,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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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분위 |
B학점(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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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이수학점 , 성적 제한 없음 |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3 |
국가장학금(다자녀) |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미혼에 한함)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중복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4 |
국가장학금(Ⅱ유형) |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지급대상) 성적과 이수학점, 지급대상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5 |
백마복지장학금(교내) |
○ (소득분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수혜 횟수)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약학 12회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