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운영계획(안)

4주



 기본 운영일정 

구분

기간

내용

담당

기업 참여신청

2019. 10. 7.(월) ~ 10. 18.(금)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이메일 신청

기업(관)

학생 참여신청

2019. 10. 22.(화) ~ 10. 31.(목) 23시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학과사무실에 상담 후 신청

학생

학생 선발

2019. 11. 4.(월) ~ 11. 13.(수)

기업(관)에서 직접 선발

기업(관)

이수지원서 제출

선발즉시 ~ 2019. 11. 20.(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생

선발확정 및 보고

~ 2019. 11. 22.(금)

이수지원서 취합 후 확정하여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수강료 납부

2019. 11. 25.(월) ~ 11. 27.(수)

인재개발원 수강료

납부계좌로 이체

학생

수강 신청

2019. 12. 2.(월) ~ 12. 3.(화)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인재개발원

보험 가입

2019. 12. 2.(월) ~ 12. 3.(화)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

시스템 연동

2019. 12. 2.(월) ~ 12. 3.(화)

통합정보시스템과 스마트지원시스템 연동

사전교육

1차

2019. 11. 30.(토)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필수 참석

※ 학생별 교육일자(1일)는

배정 후 안내 예정

인재개발원

2차

2019. 12. 1.(일)

3차

2019. 12. 7.(토)

4차

2019. 12. 8.(일)

인턴십 실시

4주

2019. 12. 20.(금) ~ 2020. 1. 20.(월)

실습일수(4주: 20일)

학생/

기업(관)

8주

2019. 12. 20.(금) ~ 2020. 2. 25.(화)

실습일수(8주: 40일)

인턴십 점검

2020. 1. 6.(월) ~ 1. 17.(금)

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2019. 1. 22.(수)까지

지도교수/

인재개발원

보고서 작성 및 설문조사

4주

~ 2020. 1. 20.(월)

미작성된 일일·주간·

최종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

학생

8주

~ 2020. 2. 25.(화)

실습기관평가서 및 설문조사

4주

~ 2020. 1. 20.(월)

실습기관 담당자의 평가서 및 설문조사 작성

기업(관)

8주

~ 2020. 2. 25.(화)

성적평가 및 제출

4주

~ 2020. 1. 21.(화)

출퇴근현황, 일일·주간·최종

보고서·지도점검 및 실습기관평가서를 종합 고려하여 P 또는 F로 평가

지도교수

8주

~ 2020. 2. 26.(수)

성적평가서 제출

4주

~ 2020. 1. 22.(수)

단과대학에서 취합 후 확정하여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8주

~ 2020. 2. 27.(목)

성적 입력

4주

2020. 1. 23.(목)

인재개발원

8주

2020. 2. 28.(금)

성적 발표

4주

2020. 1. 23.(목)

학사지원과

8주

2020. 2. 28.(금)


※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마인턴십 개요

1. 개요

○ 일정기간 동안 사회의 각 기업(관)에서 현장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과정


2. 교과과정

가. 교과과정(동기 계절제)

교 과 목

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백마인턴십 Ⅲ- 1, Ⅲ- 2, Ⅲ- 3, Ⅲ- 4

4주

2019. 12. 20.(금) ~ 2020. 1. 20.(월)

3학점

일반선택

백마인턴십Ⅰ- 1, Ⅰ- 2, Ⅰ- 3

8주

2019. 12. 20.(금) ~ 2020. 2. 25.(화)

6학점

나. 백마인턴십 최대이수학점 : 24학점


3. 실습일수 및 시간

가. 실습일수 : 해당 인턴십 기간 동안 4주는 20일, 8주는 40일 실습 수행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월~금)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유의사항

1)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2)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간 연장 가능(주간 최대 5시간)

※ 반드시실습기관이 참여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일 활용 가능(8주에만 해당)

※ 1일의 휴일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휴일 활용 시 실습기간 동안 추가 실습 진행으로 실습일수를 충족해야 함


4. 모집인원 : 실습기업 수요인원에 따른 모집 

 단,「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

*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관련 내용은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참조

참여대상

1. 학생: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재학생 및 휴학생

※ 2020. 2. 졸업예정자,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취득유예 예정자 및 수료로 학적을 유지하려는 자는 백마인턴십Ⅲ- 1, 2, 3, 4(3학점)만 신청 가능


2. 기업(관)

가. 인정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5인 이상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한 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5)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나.인정 대상

1) 기업(관)의 실습장소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2)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소비‧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3)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명절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4) 4대 보험 체납, 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한 사업장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학생

1. 백마인턴십 신청 전, 지도교수와 심층 상담

2. 통합정보시스템 (http://cnuis.cnu.ac.kr) -  인턴십 신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참여 기업 명단 확인 가능

3. 신청 상세내역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드시 첨부)

※ 파일명 예시: 성명_이력서/ 성명_개인정보동의서

※ 서식은 (첨부1, 2)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 백마인턴십- 자료실) 참조

4. 기관 신청 및 협약서 동의  ※ 신청기관 정보 및 실습조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선발 확정(합격)된 학생은 이수지원서(첨부3)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실습지원비 미지급 기업(관)에서 실습예정인 경우 동의서(첨부4)도 함께 제출

※ 선발 확정 후 취소 불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승인 후 취소 가능

기업(관)

1. 기존 참여기업(관) : 기업 계정(ID) 있는 경우

① 충남대학교 포털 (http://portal.cnu.ac.kr)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좌측 상단) 선택

② 인턴십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③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선발학생에게 합격 안내

2.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관) : 기업 계정(ID) 없는 경우

인턴십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첨부5,6,7) 후,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E- mail 발송(its114@cnu.ac.kr)

②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선발학생에게 합격 안내

-  학생 선발 : 발급된 기업 계정(아이디)를 통해 충남대학교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좌측 상단) 선택


보험 및 지원금

1. 보험

가. 산재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기업(관)에서 가입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69호) 개정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대상

2)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

○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및 타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상해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현장실습안전공제에가입


2. 실습지원비

가.지급기준 : 참여기업(관)은 4주 30만원 이상, 8주 60만원 이상 지급

나.지급시기 : 실습종료 후 7일 이내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다. 유의사항

1)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2) (예외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실습지원비 미지급 가능

※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실습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이 경우, 기업(관)은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첨부8), 학생은 동의서(첨부4) 필수 제출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③ 제5조제4항에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가. 개요

1) 추진계획 :「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연계 운영

※ 단,「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주관인 대전광역시의 최종 사업 확정 후 재공지 예정으로, 최종 사업 확정에 따라 본교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대상

○ 기업(관) :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백마인턴십」 참여 기준에 부합하며, 8주 과정을 신청한 대전 소재*일반 기업** 중,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된 기업(관)

* 대전 소재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일반기업 :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학생 : 본교 4학년 학부생(휴학생 포함)으로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 승인된 기업(관)에서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8주 과정)에 참여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지원금 : 실습시간 당 9,500원

※ 단, 사업 기간(2020. 1. 2.(목) ~ 2. 25.(화)) 중 최대 33일까지만 지원

개인별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환산되어 지급(1일 최대 8시간, 주**최대 40시간만 인정)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 **주의 기준은 월∼금

나. 유의 및 준수사항

1)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의 규정 준수

○ 사전직무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사항(출퇴근 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준수

※ 위 사항(사전직무교육, 제반사항 등) 미준수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 참여중인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 희망카드 등) 취소 필수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지원 대상 확정 시,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금(LINC+사업 등) 지급대상에서 자동 제외

3) 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각 사업단에 문의


세부 사항

1. 학생 선발 및 이수지원서 제출

가. 학생 선발 : 기업(관)에서 직접 선발 원칙

1) 기업(관)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

※ 면접이 필요한 경우 기업과 학생 일정 협의 후 별도로 진행 가능

2) 선발 확정 후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나.이수지원서 : 최종 선발된 학생은 선발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1) 학생은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신청- 신청내역)에서 선발여부 확인

2)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업(관)에서 실습예정인 학생은 동의서(첨부4)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사전교육

가. 운영일자 

1) 1차 : 2019. 11. 30.(토) 09:00 ~ 18:00

2) 2차 : 2019. 12. 1.(일) 09:00 ~ 18:00

3) 3차 : 2019. 12. 7.(토) 09:00 ~ 18:00

4) 4차 : 2019. 12. 8.(일) 09:00 ~ 18:00

나. 대상 : 2019학년도 동기 계절제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다. 장소 : 인재개발원 내 강의실

라. 운영방법 : 기업(관) 및 실습부서(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업별•직무별 교육 운영

※ 사전교육(1일 8시간)은 필수 참석으로, 미이수자는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 학생별 교육일자는 배정 확정 후, 안내될 예정

마. 교육내용

1) 현장실습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비즈니스 매너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3) 안전, 성희롱 예방, 직장예절 교육

4) 운영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3. 수강신청

가. 기간 : 2019. 12. 2.(월) ~ 12. 3.(화)

나. 방법 :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다. 수강취소 : 본교「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운영계획 안내」에 따름

※ 백마인턴십 취소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임의취소 시 추후 인재개발원 사업 참여 제한

4. 수강료 납부

가. 기간 : 2019. 11. 25.(월) ~ 11. 27.(수) 17시까지

나. 납부방법 :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용 납부계좌로 이체

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660- 910144- 87905

(예금주 : 충남대학교인재개발원현장실습지원센터)

※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반드시 입금자명에 학생명 및 학과 기재하여 이체(예 : 홍길동 경영학부)

라. 수강료

교과목

금액

비고

백마인턴십 Ⅲ- 1, Ⅲ- 2, Ⅲ- 3, Ⅲ- 4

69,000원

학점당 23,000원×3학점

백마인턴십Ⅰ- 1, Ⅰ- 2, Ⅰ- 3

138,000원

학점당 23,000원×6학점


5. 성적 및 이수인증서

가. 성적 평가 방법

1)출퇴근 상황, 보고서(일일, 주간, 최종), 실습기관 평가서, 지도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학생의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2) 이후 인재개발원의 최종 승인

나. 성적 평가 절차

구분

작성서류

방법

학생

출퇴근 상황

보고서(일일, 주간, 최종)

• 백마인턴십 스마트지원시스템 이용 작성

기업(관)

실습기관평가서

• 스마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습 학생에 대한 실습기관평가서 작성

지도교수

지도결과보고서

• 현장 방문지도 후 스마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결과보고서 작성

성적평가서

•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성적평가서 작성하여 단과대학에 보고

단과대학

-

• 성적평가서를 인재개발원으로 공문제출

인재개발원

-

• 성적 확정 및 발표

학사지원과

-

• 성적 발표

다. 백마인턴십 이수인증서

1) 발급시기 : 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2) 발급장소 : 충남대학교 포털(인터넷증명서발급) 또는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


6. 참고 사항

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출근으로 인정

구분

대상

일수

제출 서류

경조사

결혼

본인

3

혼인신고서 또는

청첩장 제출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출생증명서 제출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제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인턴십 기간에 해당되는 실습일수(4주 20일, 8주 40일) 엄수하여 현장실습 수행

다. 개인 사유(면접, 공모전 참여 등)에 의한 결근은 출근 인정 불가


유의사항

1. 백마인턴십은 선발된 이후 취소 불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

2. 백마인턴십 기간 임의변경 및 계절학기 수업과 병행 불가

3. 기업(관)에 의해 최종 선발된 학생만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를 납부야 함

4. 개인별 수강내역 확인 후 아래를 참고하여 수강과목 신청

< 신청학생 >

< 신청 교과목 >

백마인턴십 최초 신청자

백마인턴십Ⅰ- 1 또는 Ⅲ- 1

백마인턴십Ⅰ- 1 또는 Ⅲ- 1 이수자

백마인턴십Ⅰ- 2 또는 Ⅲ- 2

백마인턴십Ⅰ- 2 또는 Ⅲ- 2 이수자

백마인턴십Ⅰ- 3 또는 Ⅲ- 3

백마인턴십Ⅲ- 3 이수자

백마인턴십Ⅲ- 4

5.백마인턴십 기간 중 실습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교내・외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백마인턴십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의 참여는 가능

6.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 및 일정 준수

※ 규정 위반 및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첨부1)

이  력  서


(사진)

성   명

(한글) 

(영문)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 

E- Mail

생년월일

0000.00.

주소(현거주지)

학력사항

기간

학교

전공

학점

구분

0000.00. ~ 0000.00.

대학교

2.8/ 4.5

재학/졸업예정

0000.00. ~ 0000.00.

고등학교

-

졸업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외국어시험명

점수

발급일자

0000.00.

0000.00.

교육 및 연수

기간

과정명

기관

0000.00. ~ 0000.00.

기타 활동

활동구분

기간

기관(장소 등)

내용

봉사활동, 인턴 등

0000.00. ~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성격의 장단점, 성장과정, 인생관, 지원동기 등 자유롭게 기술)

400자 이상 기술

지원한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성공을 위한 계획

400자 이상 기술

최근 3년 동안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과 본인의 역할

400자 이상 기술



(첨부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목적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 운영(참여신청, 선발, 학점인정, 이수인증서 발급 등)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및 현장실습 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내용

◦성명, 학과, 학번, 성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 Mail, 자격 및 경력사항, 계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여부 

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단, 종료 후에는 백마인턴십 성적‧이수인증 확인을 위한 절차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만 보유·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참여 적격여부 및 타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년

인턴십 기업(관)

현장실습 학생 선발 및 운영

성명, 학과, 생년월일, 성적,

주소, E- Mail, 연락처,

자격 및 경력사항

현장실습

운영기간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

성명, 학과, 주민등록번호

보험적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기타 고지 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

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2019년  00월  00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첨부3)

백마인턴십 이수지원서


소    속

대학

학과(부)

복수전공 :

학    번

성    명

인턴십 유형

(교과목 유형)

□ 백마인턴십 Ⅰ- 1, Ⅰ- 2, Ⅰ- 3

□ 백마인턴십 Ⅲ- 1, Ⅲ- 2, Ⅲ- 3, Ⅲ- 4

인턴십 기관명

서    약

지원신청


본인은 백마인턴십을 이수함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학교와 기업(관)이 정한 협약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인턴십 과정에 지원 신청 합니다.


2019년  11월   00일

신청인 :            (인)


학과(부)장 

추    천

위 사람은 우리대학           과(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백마인턴십의 이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추천학생과 실습기업(관)의 전공연계성 여부 : □ 있음   □ 없음


2019년  11월  00일


담당 지도교수  :                            (인)

추   천    인  :                 학과(부)장  (인)


충남대학교 _________대학장 귀하

(첨부4)


동  의  서



1. 실습 기업(관) :

2. 실습 기간 :

3. 실습 장소 :



본인은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현장실습)에 참여함에 있어 실습기관의 실습조건 및 기업(관)에서 제공하는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11월  00일



∙ 참여학생

소    속 :

대학

학과(부)

성    명 :

(인)

∙ 소속학과장

(인)

(첨부5)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기업용)

구    분

□ 동기 계절제 4주 과정 (2019. 12. 20. ~ 2020. 1. 20.)

□ 동기 계절제 8주 과정 (2019. 12. 20. ~ 2020. 2. 25.)

인    원

총      명

인턴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연 락 처

Tel. 

규    모

☐ 연구기관 ☐ 중소기업 ☐ 벤처

Fax. 

직원      명

업종 및 기관소개

파견학생

근무사항

학생산재 보험적용

☐ 가능  ☐ 불가능

실습지원비

□ 4주 :        만원

□ 8주 :        만원

숙    식

숙    ☐ 무료   ☐ 유료   ☐ 제공안함

식    ☐ 무료   ☐ 유료   ☐ 제공안함

근무시간(1일8시간)

예) 09:00 ~ 18:00

휴    무

예) 토, 일, 법정공휴일,

근무장소

출근지로 제공되오니 실제 근무지 주소를 자세하게 작성 바랍니다.

파견학생

직무내용

근무부서

담당업무

희망전공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인턴십

총괄담당자

근무부서 

성   명

직    위

E- mail

전    화

휴대폰

근무부서

담당자

근무부서 

성   명

직    위

E- mail

전    화

휴대폰

학교(담당부서)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담당자

정민지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042- 821- 6168~9

팩스 : 042- 822- 8361

E- mail : its114@cnu.ac.kr

위와 같이 백마 인턴십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10월   00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첨부6)

백마인턴십 교육계획서


∙ 기업(관) 명 :                          

구분

주요 실습 내용 및 계획

특이사항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기타 참고사항

※ 4주 과정은 4주까지, 8주 과정은 8주까지 작성바랍니다.

(첨부7)

백마인턴십 협약서



제1조(목적)  이 백마인턴십 협약서는          대표 · 기관장 (이하 "갑" 이라 한다), 백마인턴십 참가학생(이하 "을"이라 한다), 충남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백마인턴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및 장소)

1. 백마인턴십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주5일제)이며, 기간 변경은 불가능하다.

2. 위 백마인턴십 기간 동안 4주는 20일, 8주는 40일의 실습일수를 충족한다.

3. 장소 및 업무내용은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백마인턴십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학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백마인턴십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백마인턴십 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백마인턴십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백마인턴십 참가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준시간)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백마인턴십기준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장근무는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실습기관에서 지급해야 한다.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은 금지한다.

4.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실습기관과 협의 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습지원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과 "병"의 협의를 통해 4주 300,000원 이상, 8주 600,00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을"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연장근무 및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갑"이 "을"에게 추가 지급한다. 

2. "갑"은 백마인턴십 실습종료 후 7일 이내에 "을"의 개인 계좌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3.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갑"은 미지급 확인서를, "을"은 동의서를 "병"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7조(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백마인턴십 과정 및 출근상황과 백마인턴십 실습기관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험)

1. "갑"은 "을"이 백마인턴십 기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2. "병"은 별도로 현장실습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백마인턴십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된 월의 실습지원비 지급금액 산정기준은[월지급액 X 경과일수/30일]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2019년  10월   00일




갑(기업·기관)

‧ 주    소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관 인 생 략


을(학생)

‧ 소    속 : 

‧ 학    번 :

‧ 성    명 :                           서 명 생 략


병(대학)

‧ 충남대학교총장                       관 인 생 략




※ 백마인턴십(현장실습)의 협약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문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협약서 내용의 확인 및 동의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갑’의 정보를 작성함으로 위 내용에 동의함을 간주합니다.

(첨부8)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



1. 기업(관)명 :


2. 미지급 사유


본 기관은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현장실습) 참여함에 있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사유로 실습지원비 지급이불가하여 무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00일





∙ 기업(관)명 :

∙ 대  표  자 :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