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창업선도 우수대학 장학생 추천요령 |
2020.
재단 법인 |
산학협동재단 |
2020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창업선도 우수대학 장학생 추천요령
본 재단은 대학 내 학생 창업 활성화 및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 선정,『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에 맞게 장학생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추천대상 |
☐ 본 재단이 추천의뢰한 대학에서 이공계 또는 경상계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 3, 4학년)으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지원자격
○ 학업성적 C학점 이상인 자 (직전 학기 성적)
○ 교내외 타 장학금, 학비 감면 등을 받지 않은 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 관련 교내외 활동이 우수한자
(창업여부, 교과목 이수, 대회 수상 등 대학 자체기준 적용)
※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배려 가정자녀 우선 추천
Ⅱ |
지원내용 |
☐ 지원인원 : 해당 대학별 1명
☐ 지원기간 : 1년 원칙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단, 등록금 고지서 상 실납부금액에 한함
☐ 지급방법 : 소속 대학에 학기별 年 2회 분할 지급
Ⅲ |
추천방법 |
- 1 -
☐ 각 대학의 추천인(대학의 총장)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재단에 제출
○ 제출처 : (우) 0662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
○ 제출기한 : 2020년 1월 20일
제출서류 목록 |
참 조 |
(1) 해당 대학교의 장학생 추천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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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신청서 1부 |
(서식 Ⅰ) |
(3)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Ⅱ) |
(4)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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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내외 창업관련 활동 증명 서류 |
|
(6)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서식 Ⅲ) |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서식 Ⅳ) |
(8) 신청인 서약서 1부 |
(서식 Ⅴ) |
(9)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식 Ⅵ) |
(*장학생으로 선정 후,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 |
|
(10)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 1부 |
(서식 Ⅶ) |
Ⅳ |
선발절차 |
각 대학에 장학생 추천의뢰 및 신청서류 접수 |
⇨ |
추천 장학생 심사 (본 재단 장학사업 위원회) |
⇨ |
각 대학의 추천인(대학의총장)에게 장학생 선발 통지 |
Ⅴ |
추천인(대학의 총장)의 의무 |
- 2 -
☐ 선발된 장학생이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결격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체되는 신규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Ⅵ |
특기사항 |
☐ 장학생 지원서 및 관계 구비서류 작성에 있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천인이 제Ⅴ항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본 재단 장학생 추천의뢰를 중지하게 되오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본 재단 홈페이지‘장학생 커뮤니티(www.facebook.com/kshfund)’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향후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행사가 있을시 적극적인 참여 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재단 산학협력실(☏02- 3415- 1240)로 문의하시기 바람.
- 3 -
<서식Ⅰ>
『창업선도 우수대학 장학생』장학금 신청서
학적사항 |
학 교 |
※ 반드시 원본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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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부) |
학 년 |
* 2020년 1학기 진급학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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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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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성 별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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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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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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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 (O, X표시) |
( O, X ) |
다문화가족 자녀 ( ) : 부모 국적 (부 : , 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 차상위계층 자녀 ( ) 한부모가족 자녀 ( ) 기 타 ( ) |
||||
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 2020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신청하오며, 본인이 귀 재단 장학생 으로 선발되었을 시 장학금 수령에 대한 제반사항을 본인이 재학하는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 서류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 1부. 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내외 창업관련 활동 증명서류 각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4. 신청인 서약서 1부. 5.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 1부. 년 월 일 장학생후보자 : (인 또는 서명) 대학교 총 장 : (직인)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
- 4 -
<서식Ⅱ>
자 기 소 개 서
※ 글자 크기 및 분량 : 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
1. 장학금 신청동기 |
2. 교내외 창업관련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및 증명서류 별첨) |
3. 학업 및 진로계획 |
- 5 -
<서식Ⅲ>
지도교수 추천서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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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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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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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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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유 및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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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학생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산학협동재단의 장학생 선발자로 인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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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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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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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
소속 : 대학교 학부(과) |
직위 : |
|
성명 : (인) |
|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
- 6 -
<서식Ⅳ>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산학협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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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장학금지원 |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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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확인 |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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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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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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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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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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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대상 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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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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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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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제공·조회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7 -
<서식Ⅴ>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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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
학 자 금 종 류 |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 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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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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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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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Ⅵ>
결격사유 확인서
2020학년도 귀 재단 장학생 중 결격사유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학 과 |
학년 |
성 명 |
결격 사유 |
비 고 |
* 결격 사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실 것 |
(주) 결격사유 내용
(1) 장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졸업,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 한국장학재단의 이중방지 지원시스템 심사결과, 이중지원 해당자인 경우
(5) 기타 본 재단 조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등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본서식에‘결격사유 없음’을 표기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총 장 (직인)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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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Ⅶ>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
구 분 |
내 용 |
1. 대학명 |
|
2. 은행명 및 계좌번호 (※ 반드시 해당 학교 통장 계좌를 기재) |
|
3. 예금주명 |
|
4. 장학담당 부서명 |
|
전화번호 |
|
5. 장학담당자 성명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대학교 총 장 (직인)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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