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2020. 6.







 

충남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37조의11, 제49조 제1항,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마. 「충남대학교 미래설계상담제 운영 규정」제5조

바.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2019. 9. 1. 이후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0. 6.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1 -

5.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가. 학부: 2019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20학년도 일반편입학 및 전과, 1학기 재입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붙임1] 참고)

-  일반학과: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여석산정 방법

1학기 =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예정) -  전과(예정) 모집인원

2학기 = 직전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 연도 일반편입학생수+전과학생수+1학기 재입학생수)

* 직전학년도 제적자 수 산정은 매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고등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직전학년도 10월 1일~당해학년도 9월 30일)


※ 의료인 양성학과 및 사범계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결원 인원 산정 기준일자: 1학기 재입학(직전학년도 10. 1.), 2학기 재입학(당해학년도 4. 1.) 




나.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각 대학원별로 여석을 산정함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학생 수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제출

2020. 7. 1.(수) ~ 7. 7.(화)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부) 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0. 7. 13.(월) ~ 7. 15.(수)

각 학과(부) 사무실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0. 7. 27.(월)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0. 9. 1.(일)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 2 -

나. 제출서류 

1) 학부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2)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라.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의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마. 공통기초교양 이수 면제 판정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영어 관련 교과목, 진로설계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름


교 과 목

이수 조건

판  정

기초글쓰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미만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대상

글로벌영어

1,2,3,4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4단계 이수 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3단계 이수 대상

진로설계

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대상


바.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이수 기준 판정


재입학 학년

미래설계상담 이수 기준 판정

1학년

5회 이상

2학년

4회 이상

3학년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1회 이상

※ 수의학과 재입학

2회 이상

※ 200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제적당한 후 2009학번 이후의 학번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님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3)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4) 자퇴자

5) 미등록자

6) 미복학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3 -

붙임  1.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1부.

2.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3. 재입학 지원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 1부.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 4 -

[붙임 1]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단위: 명)

모집단위별

학과 또는 전공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비고

(학년별 선발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학과

267

69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미선발

간호대학

간호학과

7

2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

0

수의예과

3

0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

2

0

1학년(1명)

2학년(1명)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1

0

2학년(1명)

화학공학교육과

2

0

3학년(1명)

4학년(1명)

합계

284

71

※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구 군사학부) 재입학 해당 없음

※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 법학부를 제외한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기계·금속공학교육과는 2018학년도부터 기계·재료공학교육과로 모집단위 변경













- 5 -

[붙임2- 1]


학부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30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0학점부터    6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65학점부터    80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1학점부터    9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98학점부터    113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14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40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8학점부터    34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5학점부터    52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3학점부터    6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0학점부터    87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8학점부터    104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05학점부터    122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23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42

1회 이상

1학점부터    17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8학점부터    35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6학점부터    53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4학점부터   71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2학점부터    8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90학점부터    107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06학점부터    12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26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 6 -

졸업

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인    정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재 입 학

학년- 학기

학 칙 등

적용학년도

150

1회 이상

1학점부터    18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9학점부터    36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7학점부터    55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6학점부터    74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75학점부터    9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93학점부터    111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12학점부터    130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31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60

1회 이상

1학점부터    19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20학점부터    39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40학점부터    5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60학점부터    79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80학점부터    99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100학점부터    119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120학점부터    139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40학점 이상

4 -  1

7학기

4 -  2

2017

164

1회 이상

1학점부터    16학점까지

불인정

1 -  1

2020

1회 이상

17학점부터    32학점까지

1 -  1

1학기

1 -  2

2020

2회 이상

33학점부터    49학점까지

1 -  2

2학기

2 -  1

2019

3회 이상

50학점부터    65학점까지

2 -  1

3학기

2 -  2

2019

4회 이상

66학점부터    82학점까지

2 -  2

4학기

3 -  1

2018

5회 이상

83학점부터    98학점까지

3 -  1

5학기

3 -  2

2018

6회 이상

99학점부터    115학점까지

3 -  2

6학기

4 -  1

2017

7회 이상

116학점부터    131학점까지

4 -  1

7학기

4 -  2

2017

8회 이상

132학점부터    148학점까지

4 -  2

8학기

5 -  1

2016

9회 이상

149학점 이상

5 -  1

9학기

5 -  2

2016

※ 수의예과는 140학점 적용








- 7 -

[붙임2- 2]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0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 2

1학기

2020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 1

2학기

2019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 2

3학기

2019

4회 이상

25학점부터

3- 1

4학기

2018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0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 2

1학기

2020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 1

2학기

2019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 2

3학기

2019

4회 이상

37학점부터

3- 1

4학기

2018

석‧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0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 2

1학기

2020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 1

2학기

2019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 2

3학기

2019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 1

4학기

2018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 2

5학기

2018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 1

6학기

2017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 2

7학기

2017

8회 이상

61학점부터

5- 1

8학기

2016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8 -

[붙임3] -  재입학 지원서 (학부, 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9 -

[붙임4] -  재입학 추천서 (학부, 대학원)

학과장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  입  학  지  원  서

제 적 전 소속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구    학   번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당초 입학 년 월 일

휴대폰번호

제 적 년 월 일

제  적  사  유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7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한 글)

제적 전 학번

(한 자)

생 년 월 일

제적 전 학과(부), 계열

재입학 학과(부), 계열

제 적 사 유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학업전망 :

대학생활전망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0년     7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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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통합정보시스템 경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유의사항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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