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 운영 안내

□ 주요일정

구분

기간

내용

담당

기업 참여신청

~ 2020. 7. 17.(금)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이메일 신청

기업(관)

학생 참여신청

2020. 7. 21.(화) ~ 7. 28.(화)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지도교수/학과 담당조교와 상담 후 신청

학생

학생 선발

2020. 7. 30.(목) ~ 8. 7.(금)

기업(관) 직접 선발

기업(관)

이수지원서 제출

선발즉시 ~ 2020. 8. 10.(월)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생

선발 확정 및 보고

~ 2020. 8. 12.(수)

이수지원서 취합 후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수강 신청

2020. 8. 17.(월)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인재개발원

보험 가입

2020. 8. 17.(월)

현장실습보험(상해보험) 가입

인재개발원

시스템 연동

2020. 8. 17.(월)

스마트지원시스템 연동

인재개발원

사전교육

2020. 8. 17.(월) ~ 8. 23.(일)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제출기한: 2020. 8. 24.(월)

인재개발원

등록금 납부

2020. 8. 25.(화) ~ 8. 28.(금)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

학생

인턴십 실시

2020. 9. 1.(화) ~ 12. 11.(금)

-

학생

기업(관)

인턴십 점검

1차

2020. 10. 5.(월) ~ 10. 14.(수)

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2020. 10. 16.(금)까지

지도교수

인재개발원

2차

2020. 11. 11.(수) ~ 11. 18.(수) 

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2020. 11. 20.(금)까지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

~ 2020. 12. 13.(일)

일일·주간·최종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 완료

학생

실습기관평가서 및

설문조사 작성

~ 2020. 12. 14.(월)

실습기관 담당자의 평가서 및

설문조사 작성

기업(관)

성적평가 및 제출

~ 2020. 12. 16.(수)

출퇴근 및 보고서 작성 현황,

지도점검, 실습기관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 또는 F로 평가

지도교수

성적평가서 제출

~ 2020. 12. 18.(금)

성적평가서 취합 후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단과대학

성적 입력

~ 2020. 12. 23.(수)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입력

인재개발원

성적 발표

2021. 1. 8.(금)

-

학사지원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영 개요

1. 개요

-  일정 기간 동안 사회의 각 기업(관)에서 현장 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 과정

2. 교과과정

교과목명

인턴십 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백마인턴십Ⅱ   

2020. 9. 1.(화) ~ 12. 11.(금) / 15주

18학점

일반선택

※ 백마인턴십 최대 이수학점 : 24학점

3. 실습시간

가. 실습시간: 1일 8시간, 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나. 유의사항

1)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2)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3)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관)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불인정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휴일 활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므로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 협의 필요

4. 모집인원: 실습기업(관) 수요인원에 따름



참여 대상

1. 학생: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인 자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 ➁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② 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24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기업(관)

가. 참여가능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미만 벤처기업*

* 벤처인(www.venturein.or.kr) 벤처공시 기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7)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나. 참여불가

1) 기업(관)의 실습 장소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2)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3)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명절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4) 4대보험 체납, 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한 사업장



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학생

① 신청 전 지도교수와 심층 상담

② 포털(http://cnuis.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인턴십 신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전체 참여기업(관) 명단 확인 가능

③ 신청 상세내역 작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서식: (첨부1, 2)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지원센터- 자료실) 참조

※ 파일명 예시: 성명_이력서 / 성명_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④ 기관 신청 및 협약서 동의

※ 신청기관 기간, 실습조건, 제반 정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선발 확정 후 취소 불가’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합격자는 이수지원서(첨부3)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실습지원비 미지급 기업(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동의서(첨부4)도 함께 제출

기업(관)

■ 기존 참여기업(관)

① 포털(http://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좌측 상단) -  학기별인턴십기관참가신청

②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③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합격 안내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관)

①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첨부5, 6, 7)

②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its114@cnu.ac.kr) 발송

③ 일정에 따른 학생 선발 및 합격 안내

※ 신규기업의 경우, 서류 제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계정(ID) 발급하여 이메일로 안내 예정


보험 및 지원금

1. 보험

가.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관)에서 가입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69호)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2)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의 의미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현장실습보험(상해보험):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실습지원비

가. 지급기준: 참여기업(관)은 4주 기준 월 50만원 이상 지급

나. 지급방법: 매월 실습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다. 유의사항: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 115호)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외부사업 연계 지원금

가. 연계사업: 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나. 참여 대상

1) 기업(관): 대전 내 소재*하며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및 「백마인턴십」 참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관) 중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한 기업(관)

* 대전 소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2) 학생:「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승인된 기업(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에 참여하는 자

※ 제외대상 :「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기존 참여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참여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총 참여기간이 최대 4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구분

대상

금액

방법

직무연수지원금

참여 학생

시간당 9,500원 및 주휴수당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기업지원금(전담수당)

실습생 관리자

월 100,000원

담당자 개인 계좌로 지급

※ 직무연수지원금: 대전일자리시스템에 입력된 개인별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 주(월~금) 최대 40시간 이내에서 산정하여 지급

※ 기업지원금(전담수당): 실습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유의사항

1) 「2020년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규정 준수

-  사전직무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사항 준수

※ 대전일자리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 및 학습업무일지 작성

※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

2)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및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지원 확정 시, 기존 참여 중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 반드시 취소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지원 확정 시,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LINC+ 사업* 등)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

*LINC+사업 지원 대상: LINC+사업단 참여학과[첨부8] 재학생 (지원금: 일일 30,000원×근무일수)


세부 내용

1. 선발절차

가. 학생 선발: 기업(관)에서 직접 선발

1) 기업(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열람 및 검토

※ 면접 필요 시 학생과 일정 협의 후 별도 진행 가능

2) 선발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선발 처리 및 합격 안내

나. 이수지원서: 합격자는 선발 즉시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1)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인턴십 신청- 신청내역)에서 선발 결과 확인

2) 실습지원비 미지급 기업(관) 실습예정자는 동의서(첨부4) 함께 제출

2. 사전교육

가. 교육기간: 2020. 8. 17.(월) ~ 8. 23.(일)

나. 교육대상: 2020학년도 2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 합격자 전원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실시

라. 교육내용

1) 현장실습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비즈니스 매너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3) 안전, 성희롱 예방, 정보보안 교육

※ 교육기간 내 지정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이메일 제출(제출기한: 2020. 8. 24.(월))

※ 온라인 교육과정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기한 내 수료증 미제출시 백마인턴십 참여 불가

3. 수강신청

가. 신청기간: 2020. 8. 17.(월)

나. 신청방법: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신청

다. 수강취소: 본교 「2020학년도 제2학기 수업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상담 필수

※ 선발 확정 후 취소 불가 (임의 취소시 추후 인재개발원 사업 참여 제한)

4. 등록금 납부

가. 납부 기간: 2020. 8. 25.(화) ~ 8. 28.(금)

나. 납부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납부

5. 성적 및 이수인증서

가. 이수인증서

1) 발급시기 : 성적 발표 이후 발급 가능

2) 발급장소 : 본교 포털 인터넷증명서발급 또는 종합민원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

나. 성적 평가

1) 평가방법: 출퇴근, 보고서, 실습기관평가서,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2) 평가 절차

구분

제출서류

방법

학생

출퇴근 상황

보고서(일일, 주간, 최종)

∙스마트지원시스템(www.cnujob.com)에서 작성

기업(관)

실습기관평가서

∙스마트지원시스템(www.cnujob.com/cc)에서 작성

지도교수

지도결과보고서

성적평가서

P(Pass) 또는 F(Fail)로 평가 후 단과대학으로 성적평가서 제출

단과대학

-

∙성적평가서 취합 후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인재개발원

-

∙성적 확정

학사지원과

-

∙성적 발표

6. 참고사항: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출근으로 인정

※ 인턴십 기간 동안 개인사유(면접, 공모전 참여 등)에 의한 결근은 출근 인정 불가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경조사

결혼

본인

5

혼인신고서 또는

청첩장 제출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출생증명서 제출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제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유의 사항

1. 백마인턴십은 선발된 이후 취소 불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면담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가능

2. 백마인턴십 기간 임의변경 불가

3. 인턴십 기간 중 실습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교내・외 수업, 교육프로그램(취・창업 캠프 및 프로그램, 해외 자원봉사 등) 참여 불가

※ 백마인턴십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의 참여는 가능 

4. 기업(관)에 의해 최종 선발된 학생만 참여 가능하며, 등록금을 납부야 함

5.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일정 준수

※ 규정 위반 및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첨부1] ※ 유의사항: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  력  서


(사진)

성   명

(한글) 

(영문)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 

E- Mail

생년월일

0000.00.00

주소(현거주지)

1. 학력사항

학교

기간

전공

학점

구분

대학교

0000.00. ~ 0000.00.

2.8/ 4.5

재학/졸업예정

고등학교

0000.00. ~ 0000.00.

-

졸업

2. 경력사항 

활동구분

업무 내용

기업(관)명

기간

예) 인턴 등

※ 임금 및 장학금을 받고 근무한 경력

0000.00. ~ 0000.00.

3. 경험 및 교육사항

과정명

기관명

기간

예) 직무와 관련 있는 교과과정, 대외활동, 공모전, 어학연수 등

4. 자격사항

자격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어학시험명

점수

발급일자

0000.00.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1. 지원동기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항목은 지원 기업・직무 및 인재상 등과 관련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사례(경험 등) 1개 이상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기업(관)에서 직접 서류 검토 및 선발하므로 성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바랍니다. (300자 이상)

-  성장과정: “0남 0녀 중 첫째로 태어나 00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의 글은 작성X


※ 작성방법 : 글씨체 함초롬바탕, 줄간격 160mm, 글씨 크기 11,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2. 성장과정

3. 성격의 장・단점

4. 입사 후 포부



[첨부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목적

◦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 운영(참여신청, 선발, 학점인정, 이수인증서 발급 등) 

◦ 「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및 현장실습 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내용

◦ 성명, 학과,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 Mail, 성적, 자격 및 경력사항, 계좌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여부

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단, 종료 후에는 백마인턴십 성적‧이수인증 확인을 위한 절차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만 보유·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참여 적격여부 및 타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년

인턴십 기업(관)

현장실습 학생 선발 및 운영

성명, 학과, 학번, 생년월일,

주소, E- Mail, 전화번호,

성적, 자격 및 경력사항

현장실습

운영기간

보험사

현장실습상해보험 가입

성명, 학과, 주민등록번호

보험적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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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지 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현장실습상해보험 가입

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2020년     00월     00일


성명                  (인)



[첨부3]


백마인턴십 이수지원서


소    속

대학

학과(부)

복수전공 :

학    번

성    명

인턴십 유형

(교과목 유형)

□ 백마인턴십 Ⅱ

인턴십 기관명

서    약

지원신청


본인은 백마인턴십을 이수함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학교와 기업(관)이 정한 협약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인턴십 과정에 지원 신청 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신청인 :            (인)


학과(부)장 

추     천

위 사람은 우리대학            과(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백마인턴십의 이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추천학생과 실습기업(관)의 전공연계성 여부 : □ 있음   □ 없음


2020년  00월  00일


담당 지도교수  :                       (인)

추 천 인  :                  학과(부)장 (인)


충남대학교 _________대학장 귀하

[첨부4]


동  의  서



■ 실습 기관 :

■ 근무 부서 :

■ 실습 기간 :



본인은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현장실습)에 참여함에 있어 실습기관의 실습조건 및 기업(관)에서 제공하는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 참여학생

소    속 :

대학

학과(부)

성    명 :

(인)

∙ 소속학과장

(인)

[첨부5]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기업용)

구    분

2020학년도 2학기 학기제 백마인턴십(2020. 9. 1. ~ 12. 11.)

선발 인원

총      명

인턴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연 락 처

Tel. 

규    모

☐ 연구기관 ☐ 중소기업 ☐ 벤처

Fax. 

직원      명

업종 및 기관소개

파견학생

근무사항

학생산재 보험적용

☐ 가능  ☐ 불가능

실습지원비

4주 기준 :        만원

숙    식

숙    ☐ 제공안함   ☐ 무료   ☐ 유료

식    ☐ 제공안함   ☐ 무료   ☐ 유료 

근무시간(1일8시간)

예) 09:00 ~ 18:00 

휴    무

예) 토, 일, 법정공휴일

근무 장소

출근지로 제공되오니 실제 근무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바랍니다.

파견학생

직무내용

근무부서

담당업무

※ 상세하게 작성 요망

희망전공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인턴십

총괄담당자

근무부서 

성   명

직    위

E- mail

전    화

휴대폰

근무부서

담당자

근무부서 

성   명

직    위

E- mail

전    화

휴대폰

학교(담당부서)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담당자

정민지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 042- 821- 6168~9  팩스 : 042- 822- 8361  E- mail : its114@cnu.ac.kr


위와 같이 백마인턴십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첨부6]

백마인턴십 교육계획서


∙ 기업(관) 명 : 

구분

주요 실습 내용 및 계획

특이사항

1주

상세하게 작성 바랍니다.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기타 참고사항

※ 15주과정이므로 15주까지 작성바랍니다.

[첨부7]

백마인턴십 협약서



제1조(목적)  이 백마인턴십 협약서는          대표 · 기관장 (이하 "갑" 이라 한다), 백마인턴십 참가학생(이하 "을"이라 한다), 충남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백마인턴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및 장소)

1. 백마인턴십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주5일제)이며, 기간 변경은 불가능하다.

2. 장소 및 업무내용은 백마인턴십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백마인턴십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학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백마인턴십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백마인턴십 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백마인턴십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백마인턴십 참가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준시간)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백마인턴십기준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장근무는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실습기관에서 지급해야 한다.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은 금지한다.

4.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실습기관과 협의 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습지원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과 "병"의 협의를 통해 4주 기준 월 500,00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을"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연장근무 및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갑"이 "을"에게 추가 지급한다. 

2. "갑"은 백마인턴십 매월 실습종료 후 7일 이내에 "을"의 개인 계좌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3.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갑"은 미지급 확인서를, "을"은 동의서를 "병"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7조(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백마인턴십 과정 및 출근상황과 백마인턴십 실습기관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험)

1. "갑"은 "을"이 백마인턴십 기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2. "병"은 별도로 현장실습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백마인턴십 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된 월의 실습지원비 지급금액 산정기준은[월지급액 X 경과일수/30일]로 한다.

제10조(기타)

1. "갑"과 "을"은 외부 연계 사업(대전형 코업(co- 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 확정 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일자리시스템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2020년  00월   00일



갑(기업·기관)

‧ 주    소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관 인 생 략


을(학생)

‧ 소    속 : 

‧ 학    번 :

‧ 성    명 :                           서 명 생 략


병(대학)

‧ 충남대학교총장                       관 인 생 략




※ 백마인턴십(현장실습)의 협약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문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협약서 내용의 확인 및 동의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갑’의 정보를 작성함으로 위 내용에 동의함을 간주합니다.

[첨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