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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