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졸업요건

[학칙개정 : 글로벌영어 이수면제 요건 변경(성적증명서 제출기간 변경)]
[학칙개정 : 글로벌영어 이수면제 요건 변경(성적증명서 제출기간 변경)]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조회수 1610 등록일 2019.07.22

「충남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7조(영어교과목 이수 및 면제) 제7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Global English교과목 이수면제요건 변경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기간 변경)

 

나.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어교과목 이수 및 면제)

⑦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입학 후 1(등록학기 2학기)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6.11.15.)

제7조(영어교과목 이수 및 면제)

⑦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졸업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총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014년도 입학자부터 일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