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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졸업 예정자 2학기 영어 능력 2차 신청기간 연장 : 1.31(금) 13시까지 ★★★]
[★★ ★졸업 예정자 2학기 영어 능력 2차 신청기간 연장 : 1.31(금) 13시까지 ★★★]
작성자 수업조교
조회수 1826 등록일 2019.09.24

[제출물 안내 :  학점인정신청서(학교 양식),  성적증명서, 진위확인서, 사유서(학생작성)]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본교 모의TOEIC 포함)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연도) 

PBT

CBT

IBT

기존

NEW TEPS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379이상

130이상

IM2이상

6.5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교육과정 적용)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

-

-

2006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교육과정 적용)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255이상

-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교육과정 적용)

 


 ※ 유의사항    

 ◾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TOEIC Speaking, OPIc, IELTS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가능 (제1학기, 제2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

 ※ 자격 취득일(TEST DATE) : 2017. 12. 21. ~ 2019. 12. 20.까지 취득발표한 자격에 한함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7. 12. 21.~ 2020. 1. 18.까지 취득·발표한 자격에 한함]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년도)

PBT

CBT

IBT

기존

NEW TEPS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37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본교 모의TOEIC 인정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255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2단계

450이상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유의사항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 해당 교육과정 적용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자격 취득일(TEST DATE) : 2017. 12. 21. ~ 2019. 12. 20.까지 취발표한 자격에 한함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7. 12. 21.~ 2020. 1. 26.까지 취득·발표한 자격에 한함]  

  

 ◾ Global English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Global English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영어능력인정 2차 신청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인 경우만 가능함.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별지1 – 2012학년도 이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2 - 2013학년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3 - 2014학년도 이후(교육과정 적용자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