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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2019학년도 후기 (2020년 8월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연기(졸업연기)신청 안내 ★★★]
[★★★ 2019학년도 후기 (2020년 8월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연기(졸업연기)신청 안내 ★★★]
작성자 수업조교
조회수 811 등록일 2020.07.15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7. 20.() 09:00 ~ 7. 24.()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 추가로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학사학위취득유예 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학기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합격 취소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90조의2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 납부기간) 2020. 9. .2(~ 9. 4.() 09:00 ~ 23:00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취소기간) 2020. 9. 1.(~ 9. 11.() 18:00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사망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821-50313, 5036)

2020. 7. 20.(~ 7. 24.() 18:00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부 제출

2020. 8. 12.()

대학 →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821-5042)

2020. 9. (재학생과 동일)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취소

2020. 9. 1.(~ 9. 11.() 18:00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 제출

2020. 9. 14.()

대학 → 학사지원과

등록금 납부 (821-5138)

2020. 9. .2(~ 9. 4.() 23:00

학생

등록금 미납부자 통보

2020. 9. 15.()

재무과 → 학사지원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2020. 9. 30.()

학사지원과 → 대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