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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2.2월 졸업예정자)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1. 21.(금) 16:00)
(2022.2월 졸업예정자)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1. 21.(금) 16:00)
작성자 조교 이희정
조회수 902 등록일 2022.01.11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학칙 제70조의및 제69조에 의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수료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 17.() 09:00 ~ 1. 21.() 16: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90조의2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2. 3. 3.() 09:00 ~ 3. 4.()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 2]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2022. 3. 2.() ~ 3. 11.()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821-50313, 5036)

2022. 1. 17.() 09:00 

~ 1. 21.() 18:00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부 제출

2022. 2. 7.()

대학 →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 821-5042)

2022. 2. 7.(~ 2. 11.()

(재학생과 동일)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2022. 3. 2.(~ 3. 11.()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 제출

2022. 3. 14.()

대학 → 학사지원과

등록금 납부

(☎ 821-5133, 5138)

2022. 3. 3.() 09:00

~ 3. 4.() 23:00

학생

등록금 미납부자 통보

2022. 3. 14.()

재무과 → 학사지원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2022. 3. 24.(예정

학사지원과 → 대학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 취소할 경우취소기간(2022. 3. 2. ~ 3. 11.)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2022. 3.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직권으로 취소되므로, 별도 취소 신청 불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