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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일반소식

[장학] '19.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연장" 안내 (기한: ~2019.10.16.(수) 18시)
[장학] '19.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연장" 안내 (기한: ~2019.10.16.(수) 18시)
작성자 조교 김정화
조회수 447 등록일 2019.09.19

관련: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4382(2019.9.17.)

  

가.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70점(평균평점 1.75) 이상인 학부 재학생(1~4학년)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19. 7. 1. 기준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소기업법」및「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나.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사업자 포함): 등록금의 50%


 다. 지원기간: 선정된 학기 포함 정규학기 내 지원(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라. 학생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당초)2019. 9. 17.() ~ 2019. 9. 27.() 18시까지

                          (변경) 2019.10.7.~2019.10.16.(수) 18시까지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 파일 참조 


 마. 의무사항

 - 수혜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재학 중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인정 기업에 재직상태 유지[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4개월]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