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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일반소식

[장학] '19.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 (~2019.10.16.(수)18시까지)
[장학] '19.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 (~2019.10.16.(수)18시까지)
작성자 조교 김정화
조회수 473 등록일 2019.10.11

2019학년도 제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자격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평균평점 1.75) 이상인 자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다. 지원기간: 선정된 학기 포함 정규학기 내 지원(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라. 학생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당초): 2019. 9. 17.(화) ~ 9. 27.(금) 18시까지

      2) 신청기간(연장): 2019. 10. 7.() ~ 10. 16.() 18시까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4)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발급서류)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부(중소기업 근무) 장학생 등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마. 장학생 의무사항

        1)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2)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3)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붙임 1. 2019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시행계획 1부.

         2. 2019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3. 학생 신청 및 보증보험 조희동의 매뉴얼 1부.

         4. (서식)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