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교내 일반소식

2020.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추가 안내
2020.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추가 안내
작성자 조교 김정화
조회수 565 등록일 2019.12.24

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농식품인재(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재학생(전공무관)

     -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로서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전공무관)

 ※ ‘농업인자녀장학금’의 경우 2019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 0∼8분위 산출자만 가능

 나. 지원자격

      - 농식품인재: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청년창업농육성: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 농업인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이상 신청(누적 2개학기까지) 가능 

 다. 지원금액

      - 농식품인재: 250만원

      -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농업인자녀: 50만원 ~ 2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성적·소득분위 등에 의해 차등 지급) 

 라. 신청기간: 2019. 12. 19.(목)~ 2020. 1. 7.(화) 17:00까지

 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계속장학생 온라인 신청 필수(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구비서류 미비 및 잘못 제출하여 탈락 시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제출 전 선발요강 참고하여 서류 발급일자, 농업인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업로드할 것

 바.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선발안내문 및 재단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

  

붙임 1. 2020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공고 1부. 

          2. 2020년 1학기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부. 

          3.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