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 성인지교과목 이수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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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7 | 등록일 | 2024.07.26 | ||
이메일 | podo@cnu.ac.kr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대학 관련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 1.2.3.4를 연 1회 수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수강한 학생이 2학기에 수강하지 못하도록 수강신청 시스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해야하는 경우는 붙임의 사유서를 학과로 제출하여 수강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사유서 제출 기한: 8월 19일(금)까지 붙임 사유서(학생 작성 후 학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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