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성적경고자에 대한 조치 안내 (매학기) | |||||
작성자 | 조교 김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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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0 | 등록일 | 2021.03.19 | ||
충남대학교 학칙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연속 3회 제적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해당) <중략>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제66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대학원 수강신청 학점은 제외)이 1.75(의예과는 2.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중략>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경고가 확정 되었음을 통보하고 학사지도를 합니다. 성적경고자 학업증진을 위한 지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성적경고자 본인 확인 및 학업증진계획서 제출 : 3.26.(금)까지 나. 성적경고자의 지도교수 상담 : 4.14.(수)까지 다. 성적경고자 안내문 발송: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자택으로 발송 라. 성적경고자 학업증진 프로그램 실시 매년 1월 중, 7월 중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붙임)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랴야 함. 프로그램 미 이수 시 수강신청 3학점 제한 문의 및 서류 제출: 컴퓨터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담당 조교: 김정화 jeonghwa9@cnu.ac.kr 042-821-6651, 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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