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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2021.7.30.수정)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2021.7.30.수정)
작성자 조교 김정화
조회수 1098 등록일 2021.07.20

 < 휴‧복학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2021.7.


1. 변경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

      -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선택, 등록금 반환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이월 처리

     ※ 2021. 9. 1.(수)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


<2021.7.30.수정 안내 사항>

내용

당초

변경

입대휴학시 등록금 반환

2021. 11. 29.(월)[학기 개시일에서 90일까지] 18:00까지

2021. 11. 23.(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변경사유: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휴학하는 경우 2021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등록금 반환은 수업일수 3/4선까지만 가능


2. 유의사항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 되거나, 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 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 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

○ 2021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

      /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 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수업일수 변경으로 휴학신청기간 등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휴학원 등 작성 서식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민원서비스-자료실(학생,동문)]

    ○ 컴퓨터융합학부 홈페이지[자료실-학생자료실]


붙임.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