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5.1.)에 따른 가족 확진 등 수동감시자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 |||||
작성자 | 수업조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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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5 | 등록일 | 2022.05.06 | ||
일상회복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수동감시자) 나.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대면수업 참여, 단, 자가검사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만 공결 허용 다. 적용 기간: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