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공지

일상회복(5.1.)에 따른 가족 확진 등 수동감시자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일상회복(5.1.)에 따른 가족 확진 등 수동감시자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작성자 수업조교
조회수 505 등록일 2022.05.06

일상회복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수동감시자)

 나.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대면수업 참여, 단, 자가검사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만 공결 허용

 다. 적용 기간: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