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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작성자 조교 김현수
조회수 470 등록일 2023.12.19

1.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3. 12.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또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자퇴, 제적된 경우 학부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입학 허가를 결정함.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3.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업 무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2024. 1. 2.(화) ~ 1. 8.(월)

오후 5시까지

각 학과 

지원서 접수현황 제출 및 승인

(학과교수회의 완료)

2024. 1. 10.(수)

단과대학 → 학사지원과

학점사정결과 입력

2024. 1. 11.(목) ~ 1. 15.(월)

각 학과

지원서류 및 학점사정 

입력서류 제출(학부)

2024. 1. 16.(화)

단과대학 → 학사지원과

재입학 허가자 명단 안내

2024. 1. 23.(화)

학사지원과 → 단과대학

재입학 허가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등 각종 학사 안내

2024. 1. 25.(목) ~

각 학과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4. 3. 1.(금)




제출서류

1. 재입학지원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3.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상단의 사각 표 안의 내용을 채워서 제출)


 

문의  컴퓨터융합학부 사무실 821-665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