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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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0 | 등록일 | 2023.12.19 | ||||||||||||||||||||||||||
1.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재입학 제한자 마.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미경과자 사.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3. 12. 1. 이후) 자퇴(제적)자 아.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또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자퇴, 제적된 경우 학부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입학 허가를 결정함.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3.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제출서류 1. 재입학지원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2.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3.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상단의 사각 표 안의 내용을 채워서 제출)
문의 컴퓨터융합학부 사무실 821-6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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