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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2024.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7. 26.(금) 18:00)
★ (2024.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7. 26.(금) 18:00)
작성자 조교 이희정
조회수 419 등록일 2024.07.09
이메일 jerry@cnu.ac.kr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학칙 제70조의및 제69조에 의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수료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7. 22.() ~ 7. 26.() <09:00 ~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4. 9. 4.() ~ 9. 5.() <09:00 ~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 2]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2024. 9. 2.() ~ 9. 9.()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 [붙임 2]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821-50313, 5036)

2024. 7. 22.(~ 7. 26.() 09:00 ~ 18:00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부 제출

2024. 8. 1.()

대학 →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 821-50423)

2024. 8. 5.(~ 8. 9.()

(재학생과 동일)

※ 학년별 세부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게시판 참고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2024. 9. 2.(~ 9. 9.()

학생 → 주전공 학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 제출

2024. 9. 11.()

대학 → 학사지원과

등록금 납부

(☎ 821-5133, 5138)

2024. 9. 4.(~ 9. 5.()

09:00 ~ 23:00

학생

등록금 미납부자 통보

2024. 9. 13.()

재무과 → 학사지원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2024. 9. 20.(예정

학사지원과 → 대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