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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직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안내
[교직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안내
작성자 조교 김현수
조회수 267 등록일 2024.08.19
이메일 podo@cnu.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안내







1.


 교육봉사 과목 개요


  ❍ 교육봉사 과목 개요


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교직과목영역

교육봉사1

1000-9236

1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2

1000-9232




2.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 교육봉사 과목 관리 운영 부서


학생


학과


교직부








교육봉사계획서 제출 및 수강 신청

봉사활동 후 결과보고서 등을 학과에 제출


학생의 교육봉사 관련 

 서류 단과대학 행정실경유 교직부에 제출



교육봉사 관련서류 관리

성적(이수시간확인후

 통합정보입력







3.


 교육봉사 대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유아교육법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외국인학교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법령에서·중등교육법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박물관도서관영재교육원·도교육청 인가 사회교육시설 등 전공과 관련한 기관으로써 교육봉사 수행(대상학생봉사장소봉사내용봉사활동 확인 등)에 문제가 없다고 교직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 대상기관 선정 방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 교육실습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한다.



4.


 교육봉사 내용


 ❍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육과정 지원(특기적성활동특별활동수업보조창의체험활동 지도 등), 특별실 지도(독서지도컴퓨터활용지도과학실험지도 등), 기타 교육관련 지원(부진아 학습지도동아리활동지도방송시청지도방과후학교 교사등하교지도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노인문예교실 등



5.


 평가 방법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성적은 부여하지 않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여부만을 확인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은 후 이수여부(Pass/Fail)만을 성적표에 표기함.

  활동내역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

  제출서류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한 서 또는 

 위 대상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제출기간2024.12. 6(제출 ⇨ (소속 학과 사무실)



6.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인정 방법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총 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인정한다.

 ❍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고 학점인정 가능시간(30시간이상이상의 봉사활동 후 결과 보고서류

 (별지2·3 서식)를 다음 학기 수강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졸업학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당초 계획서에 표기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봉사기간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봉사과목은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다




7.


서류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제출방법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LU1qBPpS3ugPBz2g9

❍ 제출대상자2024. 2학기 교육봉사 수강신청자에 한함 제출

❍ 교육봉사 확인서 및 보고서(소감문제출 2024.12. 6()일까지

 ➡ 제출방법학과사무실에 직접 방문 또는 스캔본(e-mail)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