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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학기 장학선발을 위한 휴학 자제기간!!! 2019.8.5.(월)~등록금 고지서 확인시 까지)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학기 장학선발을 위한 휴학 자제기간!!! 2019.8.5.(월)~등록금 고지서 확인시 까지)
작성자 조교김정화
조회수 659 등록일 2019.07.10

아래 내용 및 보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 파일로 꼭 확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19. 9. 2.(월) 09:00 ~ 11. 25.(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19. 8. 1.(목) 09:00 ~ 8. 20.(화) 18:00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2차: 2019. 9. 2.(월) 09:00 ~ 9. 30.(월) [수업일수 1/4선] 18:00

 2019. 8. 30.()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19. 9.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19. 8. 1.(목) 09:00 ~ 8. 30.(금)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19. 8. 1.(목) 09:00 ~ 8. 20.(화)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유효: 2019. 8. 27.(화) 09:00 ~ 10. 29.(화)[수업일수 1/2선] 23:59

     - 등록금 무효: 2019. 10. 30.(수) 09:00 ~ 11. 25.(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19. 11. 25.(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19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19. 11. 26.(화) 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 기간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함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복학 신청

    □ 신청구분

○ 2019. 10. 29.(화)[수업일수 1/2선] 이전 일반휴학(외국인 제외), 입대휴학, 육아휴학

    ※ 2회(대학원은 1회) 초과 일반휴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019. 9. 2.(월)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 휴학 가능

○ 2019. 8. 30.(금) 18:00 이전 일반복학

○ 전역일자가 2019. 8. 30.(금) 이전인 제대복학

 

    □ 신청방법

① 충남대학교 포털(http://portal.cnu.ac.kr/) 접속 →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뒷자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