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석사학위 과정 국내ㆍ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6년 2월(일본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간호학과 임상간호학, 전문간호학 지원자는 보건복지부령「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2026년 2월 말 기준)을 가진 자 ※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학 지원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국내 영양사 면허취득(2026년 2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자
나. 박사학위 과정 국내ㆍ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26년 2월(일본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