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휴가신청 안내 (휴가신청하여 공문으로 승인받아야, 출석부에 인정받음)★★★ | |||||
작성자 | 조교김정화 | ||||
---|---|---|---|---|---|
조회수 | 483 | 등록일 | 2019.07.01 | ||
학생이 학기 중 수업 관련하여 휴가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학생휴가신청서 (서식 첨부) 1부 2) 학생휴가 중 수업시간표 1부 3) 휴가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 병가: "병명"이 기입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병명 없으면 휴가 승인 불가) - 특별휴가(사망): 사망진단서 1부 , 가족관계확인서 1부 - 공결(예비군 훈련, 병역신체검사,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참여 등): 참가확인서 1부 - 기타 대회/학회 참여는 공결 안됩니다.
관련규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37조(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 ①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28., 항으로 변경 2017.11.20. 개정 2018.2.28.) 제89조 ①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7.1) ②공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첨부)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8. 개정2019.6.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8.28. 개정 2019.6.26.)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6.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 휴가일수 기준(아래 별표1)
- 휴가신청서: 서식파일 첨부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