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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3월29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3월29일 18시까지)
작성자 차은지
조회수 404 등록일 2022.02.03


계약학과(AI융합교육전공)는 교육부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으며, 산학협력단 회계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반환처리 필요)


첨부파일 <2022학년도_제1학기_휴학_및_복학_신청_안내> 5p[Ⅳ.신청방법] 참고하시어, 휴복학 신청 바랍니다.

※ 휴학 기간은 1년으로 신청되므로, 1학기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학기에 바로 복학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2. 2. 3.(목) 09:00 ~ 3. 29.(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2. 2. 3.(목) 09:00 ~ 2. 18.(금)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2. 4. 25.(월)[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2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2. 5. 24.(화) 이후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학적변동현황에서 반환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3. 휴학기간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2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 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



※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자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