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개인이 기부하신 경우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전기금재단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기부하신 경우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기부자의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 사업자(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의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 :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 비 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 가능

   -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