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재단 정관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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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6.12.18.

1차 개정 1977. 5.13.

2차 개정 1977. 7. 5.

3차 개정 1977.10.18.

4차 개정 1978. 7. 7.

5차 개정 1979. 3.19.

6차 개정 1979. 8.10.

7차 개정 1980. 3.26.

8차 개정 1981. 4.17.

9차 개정 1981.12.24.

10차 개정 1982. 2. 6.

11차 개정 1983. 4.19.

12차 개정 1984. 3.31.

13차 개정 1985. 5.31.

14차 개정 1986. 6.16.

15차 개정 1987. 5.20.

16차 개정 1988. 5. 6.

17차 개정 1989. 2.15.

18차 개정 1989. 3. 2.

19차 개정 1992. 2. 1.

20차 개정 1992. 9.16.

21차 개정 1994.11. 8.

22차 개정 1995.10.18.

23차 개정 1996.10.22.

24차 개정 1999. 6.10.

25차 개정 2000. 6.19.

26차 개정 2001. 6.20.

27차 개정 2001.11.19.

28차 개정 2002. 4.11.

29차 개정 2004. 4.19.

30차 개정 2005. 3.17.

31차 개정 2005. 5.26.

32차 개정 2005.12.29.

33차 개정 2006. 4.17.

34차 개정 2007. 3.15.

35차 개정 2008. 3.13.

36차 개정 2009. 7.21.

37차 개정 2010. 6.10.

38차 개정 2012.11.26.

39차 개정 2014. 4.15.

40차 개정 2015.12.18.

41차 개정 2016. 5.13.

42차 개정 2016. 7.20.

43차 개정 2017. 3.13.

44차 개정 2017. 8. 7.

45차 개정 2018. 4. 6.

46차 개정 2018. 8.27.

47차 개정 2019. 4.24.

48차 개정 2019.12.10.

49차 개정 2020.11.17.

50차 개정 2021. 8.31.


제1장 총 칙
1(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에 둔다.(개정 2015.12.18.)
4(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생복지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15.12.18.)

 3. 교직원의 교육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학술연구를 위한 외국인 초청경비지원 

 6. 도서교육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7. 대학문화 활동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충남대학교 재적생및 교직원에 한한다, CNU Honor Scholarship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해외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학생에 대하여 해외유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학내의 사회공헌활동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경우는 외부인도 이익 수혜자로 할 수 있다.(개정 21.7.21., 21.8.31.)


제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개정 2018. 4. 6.)

7(재산의 관리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대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매수기부채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다만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등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 산의 과실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 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합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코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임원의 보수제한등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5조의1(단위기관 회계단위기관에 지정기탁된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위하여 단위기관의 교직원을 기금 분임계약관․분임출납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7.20)


제3장 임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제17(상임이사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임원의 임기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충남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기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선임방법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이사는 충남대학교총장연구산학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과 전교 교수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6. 7.20)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임원 선임의 제한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를 통리(統理)한다.

 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2(이사장의 직무대행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3(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 8. 7.)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6(의결제척 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혜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 반될 때

27(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 를 개최한다.
28(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9(이사회 소집의 특례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0(서면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처
31(사무처) 이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이 경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충남대학교 기획처대외협력팀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다만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직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32(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충남 대학교)에 귀속한다.

35(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6(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7(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과 같다.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박 희 범

대전광역시 대사동 248 - 9

4

상임이사

신 대 현

대전광역시 용두동 143 - 12

이 사

김 진 선

대전광역시 대흥2동 258 - 22

송 주 호

대전광역시 대흥1동 179 - 1

박 윤 중

대전광역시 유천동 57 - 1

정 기 돈

대전광역시 석교동 63 - 15

박 원 창

대전광역시 신흥동 197

2

이 태 숙

대전광역시 은행동 65 - 3

박 상 용

대전광역시 괴정동 4 - 22

오 덕 균

대전광역시 선화동 157 - 9

오 희 필

대전광역시 부사동 94 - 51

감 사

안 승 민

대전광역시 목동 1 - 88

박 승 의

대전광역시 문화동 473

1


38(사업의 특례이 정관 개정 이전(1992. 2. 1)의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장학회” 재산 및 이 정관 개정이후에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목적 기탁되는 기금은 기탁목적 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年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年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 9.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8. 9.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 3. 27)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정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기 선임된 기타 이사의 임기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 6.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 6.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1. 6.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1. 11.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2. 4.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12월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4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3월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3월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6월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1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5월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3월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8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4월 6)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151의 개정정관 시행당시 이미 지정한 단위기관의 분임계약관분임출납관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19조의 개정정관은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8월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4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2월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1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8월 3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

금 액 ()

비 고

현 금


8,341,377


부 동 산


24,000,000


합 계


32,341,377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량(㎡)

금액()

備 考

현 금








3,000,000

1,000,000

 정기예금 615.6% 충청은행 서대전지점

 ” 615.6% 충청은행 서대전지점


300,000

770,000

 ” 615.6% 충청은행 본점

 ” 1215.6% 충청은행 본점


2,151,377

1,120,000

 ” 1215.6% 서울신탁 대전북지점

 ” 1215.6% 서울신탁 대전북지점

소 계


8,341,377



주 권













10,000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제 6회 바 제 105468.10.31 한국전력주식회사이 사 장

 

” 105568.10.31 ”


 제 8회 마 제0112570. 4.30 ”


 ” 0112670. 4.30 ”


 ” 0111270. 4.30 ”


 제13회 마 제0009574. 7.30 ”


소 계

24,000

24,000,000


합 계

32,341,377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

금 액 ()

비 고

현 금


19,157,588,249


부 동 산

10,066,825.53

3,570,671,020


합 계


22,728,259,269




2.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 별 (소유지)

지목

수량 (㎡)

평 가 액 ()

비고

현 금

정기예금(장학)



8,256,450,236


정기예금(학술)



4,464,713,936


정기예금(발전)



6,436,424,077


합 계



19,157,588,249


부동산

충북충주시산척면명서리 산87-1

임야

2,846,713

768,612,510


충북충주시산척면명서리 산111-13

임야

665,690

179,736,300


충북영동군양강면지촌리 산23-1

임야

588,893

170,778,970


충북영동군양강면지촌리 산27-1

임야

2,682,347

777,880,630


충북영동군양강면지촌리 산29-1

임야

256,264

79,441,840


충북영동군양강면지촌리 산32-1

임야

926,479

324,267,650


충북영동군학산면범화리 산25-1

임야

2,100,001

672,000,320


소 계


10,066,387

2,972,718,220


대전 서구 도안동 965

금성백조예미지 106303

아파트

84.95

306,410,000


소 계


84.95

306,410,000


대전 동구 중동 26-11

토지

98.5

53,566,800


건물

255.08

237,976,000


소 계


353.58

291,542,800


합 계


10,066,825.53

3,570,671,020


총 계


10,066,825.53

22,728,259,269








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가번영과 충남대학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고 이복순여사의 뜻에 따라 우리고장의 영재들에게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이 법인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충남대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생 및 교원과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 고등학교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대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 산의 과실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으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합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시의 채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지 5에 미달하고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정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 ②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1인을 상임이사로 지명한다.
  •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충남대학교 총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외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③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이사 또는 감사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충남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 법인의 대표권이 없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임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권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이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 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충남대학교 “충대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37조(상근직원)
  • ①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②직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와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1.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2.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4.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6. 1.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7. 6.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7. 9.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99. 3.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11. 26.)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 복 순 대전 중구 선화동 228 1991. 1. 10 - 1995. 1. 9
이 사(당연직) 오 덕 균 대전 중구 대사동 248-9 1991. 1. 10 - 총장재임기간까지
상임이사 안 병 기 대전 동구 용운동 500-3 1991. 1. 10 - 1995. 1. 9
이 사 임 경 택 서울 강서구 마천2동 18 1991. 1. 10 - 1995. 1. 9
이 사 이 복 이 대전 동구 신흥동 5-13 1991. 1. 10 - 1995. 1. 9
이 사 서 민 대전 중구 오류동 175-1 1991. 1. 10 - 1995. 1. 9
이 사 장 흥 기 대전 중구 태평1동 266-4 1991. 5. 9 - 1995. 1. 9
감 사 손 영 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2-3 1991. 1. 10 - 1993. 1. 9
감 사 변 종 환 대전 서구 탄방동 514-356 1991. 1. 10 - 199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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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 (1991년 1월)
1. 기본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 금 1식 100,000,000  
부 동 산 13건 177,887,500  
  277,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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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 (1991년 1월)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소재지 종별 수량(㎡) 평가액(원)
1. 현금 (충청은행 예치금)   1식 100,000,000
2. 부동산
가. 대전 동구 추동 495-1
나. 대전 동구 추동 496-1
다. 대전 동구 추동 496-2
라. 대전 동구 추동 496-3
마. 대전 동구 추동 496-4
바. 대전 동구 추동 210-1
사. 대전 동구 추동 212-1
아. 대전 동구 추동 220-1
자. 대전 동구 추동 220-2










2,529
678
3,174
760
919
1,537
803
2,172
426

10,116,000
2,712,000
12,696,000
3,040,000
3,676,000
6,916,500
2,409,000
6,516,000
1,278,000
소 계 (9필지)   12,928 49,359,500
가. 대전 동구 추동 산13-12
나. 대전 동구 추동 산13-14
다. 대전 동구 추동 산13-15
라. 대전 동구 추동 산13-16
임야
임야
임야
임야
10,116
8,727
6,744
6,545
40,464,000
34,908,000
26,976,000
26,180,000
소 계 (4필지)   32,132 128,528,000
합계     277,8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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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룍
1. 기본재산 총괄표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동 산   741,000,000 정기 예치
부 동 산 26,026 161,029,000 전 및 임야
합 계   902,0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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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 지목 수량(㎡) 평가액(원) 비고
동산 예치금     400,000,000  
  예치금     341,000,000 추가증액
소 계       741,000,000  
부동산 대전 동구 추동 495-1
대전 동구 추동 496-1
대전 동구 추동 212-1


2,529
678
803
18,967,500
4,746,000
5,219,500
 
  4,010 28,933,000  
대전 동구 추동 산13-14
대전 동구 추동 산13-15
대전 동구 추동 산13-16
임야
임야
임야
8,727
6,744
6,545
52,362,000
40,464,000
39,270,000
 
  22,016 132,096,000  
소계 6필지   26,026 161,029,000  
합계       902,0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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